2023년 세금시즌이 시작되었다. 지난주 자원봉사자모임을 시작으로 연방세금과 주세금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특별히 변경된 부분은 없지만 무주택자를 위해 FHSA가 2023년에 시작된 것이 주목할만하다. 매년 8천불씩 4만불까지 납입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니 세율이 50%에 가까운 소득자는 2만불까지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추가로 납입된 4만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면세니 실제로는 추가 혜택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아이들에게 모두 8천불씩 2023년에 납입하도록했고 올해도 가급적 빨리 추가하여 16천불씩의 잔고를 가지고 적정시점에 투자를 통해 5년내외를 운용하면서 좋은 집을 마련하게 조언했다.
연방세의 특징은 이외에도 택지내에 부모 등과 가까운 곳에 살기위해 추가로 독립생활공간을 만들면 건축비용 5만불한도까지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주니 75백불까지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한국과 같이 캐나다에서도 요양원입원보다 재가요양을 장려하기위한 정책이다. 만불이상의 세금은 이체를 하라는 것도 새롭다. 물론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지만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비도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근로소득 등이 4천불초과 59천불미만인 경우 일정부분은 환급하며 근로소득이 35천불 이하인 경우 약 27%의 장려금을 주는 것은 잊기쉬운 혜택이다.
가족들이 세개주에 분산되어 취업과 학업을 하고 있기에 온타리오주, 뉴브런즈윅주, 그리고 뉴펀들랜드주의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뉴펀들랜드는 41천불까지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18%까지 누진된다. 다만 기본공제가 10천불이고 노인은 추가로 7천불을 공제해주니 17천불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심폐기능 등을 강화하기위한 체육활동비를 가족당 2천불까지 17%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주니 약 300불정도까지 돌려주는 셈이다. 연방과 별개로 임대를 위해 추가 독립생활공간을 만들고 일정수준의 이하로 임대하면 5만불까지 지원하고 매년 20%씩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49천불까지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13%까지 누진되니 뉴펀들랜드보다 세금이 적다. 기본공제도 12천불에 노인공제가 6천불이어서 과표도 작으며 취업기회도 많으나 렌트가 높은 것을 제회하면 생활비는 높지않다. 위성도시에서 통근을 한다면 교통비에 대한 공제가 있고 렌트도 저렴한 편이니 근로자로서는 최고의 주인 듯하다. 의료보험료가 추가되지만 최고 900불이어서 크지않다. 추가로 렌트와 재산세에 대해 일부 환급을 해준다.
뉴브런즈윅주는 48천불까지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20%까지 누진되니 세금이 가장 많다. 기본공제는 12천불에 노인공제가 6천불이어서 과표는 작은 편이며 취업기회가 거의 없고 렌트도 높은 편이어서 생활비도 높다. 일요일에는 버스가 없어 대중교통도 제약되며 교통비에 대한 공제도 없어 근로자로서는 최악의 주인 듯하다. 게다가 렌트와 재산세에 대해 환급을 해주기는 커녕 임대주택에 중과세하고 전기비보조도 없어져서 타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