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일자리와 설자리 만큼 중요한 것? 편안하게 쉬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보금자리 아닐까요?
미래 도시발전의 주역이 될 청년을 위한 대전시 청년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괴정동 소재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수요에 맞춰 편안한 고품질 보금자리로 꾸민 것이 특징인데요.
조건에 따른 면적을 선택할 수 있고, 입지도 도시철도 탄방역과 용문역 근교에 위치에 우수한 교통 연계성을 갖췄습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12월 7일) 현재 미혼이면서 ➀만19~39세 ➁대학생 ➂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 상 | 자격요건 |
대학생 | 현재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2년 입학(편입) 및 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 | 현재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일반)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1982.12.07.∼2003.12.07.)인 무주택 미혼 청년 |
대 상 | 유 형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대전도시공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요.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후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임대기간은 2년, 2회 재계약까지 할 경우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요.
임대료는 인근 지역 비슷한 규모 주택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또는 주거복지팀(042-270-9354)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