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조인서목사 청빙결의승인 효력정지
오늘 중앙지법에서 2014카합80368 방해금지가처분(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던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 조인서목사 청빙승인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승소)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21일에 평양노회 춘계노회에서 조인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한 결의는 본안소송(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9064 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판결확정 시까지 법적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조인서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에 이어 조인서목사를 청빙승인한 결의의 효력도 정지됨에 따라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평양노회도 조인서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하면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양노회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2014.4.21.)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요약
채권자 : 강북제일교회(대표자 황형택목사)
채무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평양노회
채무자보조참가인 : 조인서목사
Ⅰ.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064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4년 4월 21일 조인서를 채권자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청빙승인한 결의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 간접강제신청, 집행관공시결정)을 기각한다.
Ⅱ. 결정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위임목사청빙승인은 종교단체 내부의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은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종교단체 내부기관의 대표권에 관한 다툼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조인서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결의 등을 목적으로 한 2014.3.25.자(*2014.3.23.의 오기로 보임) 공동의회 결의는 그 전제가 된 당회의 소집절차 과정에서 일부 당회원에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교단헌법 제90조 제2호(*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판단되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관공시와 간접강제에 관하여는, 집행관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관 공시와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해설
1. 강북제일교회(대표자 황형택목사)가 조인서목사를 상대로 신청해서 지난 8월 29일 인용결정(승소)을 받았던 대표자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북부지법2014카합20065)으로 조인서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당회장, 위임목사,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명칭도 쓸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 오늘(9월 11일) 평양노회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가 효력을 정지당하게 됨으로써 노회도 조인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3. 교단헌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당회와 불법적인 공동의회를 거쳐 불법적으로 노회 청빙승인을 받아냈으나, 5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법적 효력을 정지당함으로써 더 이상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서 행세할 수 없게 되었다. 당회와 공동의회와 임시당회장의 불법을 덮기 위해서 노회를 압박하여 칭빙승인 결의를 이끌어냈으나, 교단헌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결의였음이 국가법원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강북제일교회 당회
첫댓글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영광과존귀와권능이 세세토록 받으소서!
할렐루야 ! 대한민국 법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네요.
대한민국 화이팅 !!
강북제일교회 화이팅 !!
평양노회 화이팅 !!
통합 총회 화이팅 !!
감사합니다~평양노회가 잘못된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좋지 않은 일로 예배가 혼란스러웠을때 목시님께서 "교회일을 밖으로 끌어내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으셨는데 세상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신말씀 생각나네요, 황형택 목사님과 함께 강북제일교회가 끝까지 좋은 모습과 선한 모습으로 안정 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