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14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2928641573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새벽공기는 시원 합니다
주말 몸이 아퍼서 고생하다 새벽에 몸이 나아져서
아침일찍 줌교육이 있어 준비하기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전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2022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권역별 운영기관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서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사업 평가와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이해 및
2차 피해 그리고 심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바로 줌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대상은
강원 원주시 북원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중 한국도로공사강원지역본부 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 라는
Mission아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래폼 기업이라는 Vision으로
안전,혁신,공감,신뢰 라는 핵심가치로 활동중인 곳입니다
그중
한국도로공사강원지역본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한국도로공사 핵심가치로
임직원 모두는 국민이 믿고 달리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곳입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 신용석 본부장님 포함
고위관리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각 폭력예방교육 유형별로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4시간의 긴 시간동안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교육청, 초.중.고등학교,대학과 함께
군,경,소방등 고위직분들은
폭력예방통합교육외 별도로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각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법정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성인지 교육 계획을 확인 하면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 교육의
방법(사이버·시청각교육 등)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실화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내 전문강사 뱅크를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적극 권장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 가능합니다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교육생들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의 화면과 참석자 명단을
내부 결재 문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4대폭력) 예방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 방지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친족에 의한 성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성인지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하는데요
법정 성인지 교육은 1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양성평등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의 이해,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입니다
고위직은 성평등 역량을 기반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성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를 바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장 등 고위직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직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기관장 등 고위직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사건 발생 시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직원이 성희롱 고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적절히 하지 않아 고위직이 징계를 받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처리절차,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위력,
문제 발생 구조적인 배경 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기관장 등 고위직의 언행은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이
허·불용되는환경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주변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직분들이 모두 잘 아시듯
2차 피해 방지지침이 있습니다
기관의 장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은 사건처리과정을 인지하고,
고충상담원 및 담당 관리자 등을 통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사건인지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장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면담 단계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희롱 조사 및 인정 단계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관리자가 수행할 절차가 있으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종료 이후 단계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처벌의지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도 바람직해야 합니다.
기관장 등 고위직은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구에게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길 권고 드립니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처럼,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인식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발전하는 고위 관리직들이 되어주시길바랍니다.
오늘 긴시간 함께 해주신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 신용석 본부장님 포함
고위관리직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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