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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천사람들의너른마당 원문보기 글쓴이: 콩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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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위 탄원인
성 명
소 속
직 책
연락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치 활동을 이유로 선생님들이 재판정에 선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심정으로 재판장님께 호소합니다.
지난 2010. 5월경 교사 200여명이 한 달에 만원씩 소수정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란 집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교사, 공무원은 자유로이 정당을 가입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시민의 자격으로 행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대한민국의 교사는 근무시간 중이든 아니든(1년 365일), 장소가 어디든(퇴근 후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교사라는 신분만으로 일체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금지되며, 한 달에 만원을 소수정당에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수십 년간 봉직해 온 교단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을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그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부디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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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위 탄원인
성 명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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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존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장님
전교조 선생님들이 단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배제되는 극단적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과 놀라움에 이 탄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장님
징계는 형평에 맞아야 하며 상식적으로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선생님들은 단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특정 정당 또는 의원에게 후원하였을 뿐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교장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집권여당과 여당의원에게 후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과 관련하여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 이후로 징계를 연기하였으며, 교육청간 징계 양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분들보다 더욱 심한 비리를 저지른 교원들이 배제징계를 당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은 단지 특정 정당에 수십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배제징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징계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징계대상 교사들의 후원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뇌물이나 리베이트 등을 받아온 교원들이 배제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폭력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원들도 배제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징계 대상자들만 배제징계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징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장님
아직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적 논란거리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교사, 공무원은 자유로이 정당을 가입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시민의 자격으로 행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는 분명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소청심사위원장님으로서 형평과 상식에 맞는 수준의 징계로 그분들이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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