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02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1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 한눈에 보기
ㅇ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제외 대상: ①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②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 ③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④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자금용도: 신규 운전자금
ㅇ 지원내용: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이차보전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 / 우대기업* 최대 3억
* 우대대상: ‘23~’26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 측정 탁월·우수 기업
-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최대 10년 이내)
ㅇ 지원(이차보전)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 1년(12개월)
ㅇ 신청기간: 2026년 2월 10일 ~ 예산 소진 시
ㅇ 사업 구조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ㅇ 지원내용: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 대출 한도 | 우대사항 |
| 기업당 최대 2억 원 | ○ 최근 3개년(‘23년~’25년) 및 ‘26년 SVI 탁월·우수기업 : 최대 3억 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
- 이차보전 적용 대출한도: 기본 최대 2억 / 우대기업 최대 3억
- 자금용도: 신규 운전자금 ※ 대환 용도 사용 금지
- 적용금리: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2.5%p 차감 금리 적용
| < 예 시 > |
|
|
|
‣ 협약은행 대출금리가 연 4.5%라고 가정할 경우 · 진흥원 이차보전금 2.5%p 지원 ⇒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금리 : 2.0% (4.5%-2.5%p) 수준 |
-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최대 10년 이내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ㅇ 협약기관 및 역할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협약은행
- 협약은행: 아이엠뱅크·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농협 총 7개소
- 기관별 역할
| 기관명 | 주요 역할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금융권 운전자금 대출금리 2.5%p 지원(만 1년) |
| 신용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최대 보증비율 100% 적용) |
| 협약은행 | 대출 심사 및 실행 협약 가산금리 최대 2.5%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
사업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절차
| 상담 신청 | ⇨ | 보증 신청 | ⇨ | 보증 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
기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기업, 은행 | 은행 → 기업 | 은행 ↔진흥원 |
ㅇ 신청 접수 및 보증 상담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 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 : 협약은행
□ 신청 기간
ㅇ 2026년 2월 10일 ∼ 예산 소진시기
□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 상담 시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
ㅇ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ㅇ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문의처 및 유의사항
□ 접수처 및 문의처
ㅇ 보증상담 및 접수(신용보증기금)
※ 전국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취급 및 전화 상담 가능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확인☞ https://www.kodit.co.kr/kodit/sd/srchDept.do?mi=2486
| 문 의 처 | 전화번호 |
| 아이엠뱅크 | 1566-5050 |
| 신한은행 | 1577-8000 |
| 우리은행 | 1588-5000 |
| 하나은행 | 1588-1111 |
| IBK기업은행 | 1588-2588 |
| KB국민은행 | 1588-9999 |
| NH농협은행 | 1661-3000 |
ㅇ 대출 상담(협약은행)
ㅇ 진흥원 담당부서
| 문 의 처 | 전화번호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 | 031-697-7764 |
2.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보증 및 대출 보장 사업이 아님
ㅇ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에 한하여 1년 한정
ㅇ 대출·보증 조건은 금융기관 심사 기준 적용
기타 유의사항
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을 실행
② 지원 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금을 지원 결정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실행 은행에 변경 사항 신고
③ 대출을 받은 후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기업은 사유 발생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
④ 인증·지정 취소 시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
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