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빨리 수정하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절대 안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5.03.20. 00:20업데이트 2025.03.20. 00:28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는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다음 달 2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해 보니, 올 1월 말 기준 총 14만78명이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된 2000년대 초·중반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영주권자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했다. 총 선거인의 0.02%였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선거권자가 12만7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후 약 3년 만에 그 숫자가 1만2000여 명 더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자체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과 같은 정책은 상대 외국과 상호주의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국민들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도 호혜적 효과를 기대하고 한 일이었다. 우리가 먼저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재일 한국인 약 40만명이 영주권을 갖고 거주 중인 일본도 그들의 숙원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14만명 중 대부분인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자다.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를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 영주 자격에는 1년에 며칠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 거주 기간도 없다. 외국에서 지내다 투표만 하러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대로 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100자평
19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북한산 산신령
2025.03.20 07:16:27
빨리 수정하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절대 안된다 외국인은 투표권 주지마라
답글작성
4
0
해결사
2025.03.20 07:11:03
남미 수준의 선거법 이다...
답글작성
3
0
백태수
2025.03.20 06:54:48
기가 막힐 노릇 이다. 소문으로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는지 뻔하다. 당장 외국인 참정권을 폐지하기 바란다. 여기에 반대할 자는 오직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 뿐이다.
답글작성
16
0
나도 한마디
2025.03.20 06:54:41
중국인 투표권준게 뻔하지않나? 지금 혼란을 만든게 민주당의 중국집착이다.. 모든걸 다해주려한다.. 그뿐아니다.. 화교들도 대거 점검해야한다.. 중국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무늬만 한국인이고 각종혜택을받는 중국인일 뿐이다.. 제주는 곧 중국될수도있다..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이해가된다..
답글작성
15
0
풍향계
2025.03.20 06:39:23
이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인 사람이 누구인가? 한동훈 전 법무장관 이었다. 외국인 영주권 부여, 이민청 신설, 간첩법 개정 등에 공을 들인 사람 역시 한동훈 뿐이었다. 그런데도 한동훈이 친중파고, 좌파고, 배신자라고?
답글작성
6
3
mylup
2025.03.20 06:37:12
위정자들이 자의적해석으로 국가관을 희석시키는제도로 악용했다고 본다.
답글작성
5
0
analshin2
2025.03.20 06:24:56
대선.총선 제외 라고 씌여있네.
답글작성
1
0
회원19893858
2025.03.20 06:08:00
가지가지한다.
답글작성
4
0
anak
2025.03.20 05:46:25
주민등록증만 투표
답글작성
3
0
상사화 1
2025.03.20 05:39:07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 때부터 추진됐으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선때부터였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심각하게 왜곡됐으며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 제도는 반드시 개정 또는 폐지해야 옳지 않은가?
답글1
15
0
JamesJames
2025.03.20 05:30:06
도대체 왜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왜 법을 고치지 않고 두나.
답글작성
16
0
Kmh
2025.03.20 05:19:57
중국인이 떼로 몰려오는데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국인에게 빼앗기고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10
0
여사
2025.03.20 05:13:40
임종석이 통일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중국보고 북한을 가져가라는뜻이다,,,어려서는 북한돈으로 살아온넘들이 이제는 중국돈으로 재벌되자 한다는 소리이다,,,그들의 머리속에는 온통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생각 뿐이 없다,,,구한말 이완용을 욕할게 하나도 없다...
답글작성
13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