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B/S
자산 100 / 부채 50 + 자본 50
(자산의 시가 150)
지급 대가 : 주식시가 50(액면가 10)
적격합병일 경우
1.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
2. 이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다음 금액(시가-장부가)을 자산조정계정으로 해야 함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1번에서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 : 자산 = 100
2번에서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 : 자산 = 150, 부채 50
합병법인의 세무상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합병법인 사이드 부탁드려요^^
아 1번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차변에 자산 150(시가)로 인식하고 대변에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50)만큼 자산조정계정 인식
분개로 보면 (차변) 자산 150
(대변) 부채50 자본50 자산조정계정50
아 계상액과 장부가액이 헷갈렸네요.
자산조정계정이 말 그대로 자산차가감계정이었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피합병법인
자산 100(시가 200)
부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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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주식) 150 일때 합병법인의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질문하고는 경우가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적격합병이라면! 세법상 분개는
자산 200 / 자본 100 자산조정 100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세법상 적격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느데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할수없으므로 회계상 시가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되
세무조정은 장부가액으로 봐서 세무조정하여 효과를 장부가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과세이연을 합니다.
적격합병시 회계처리는 자산 200/ 자본금(주발초포함)150, 합병매수차익 50 입니다.
해피바이러스님 저도 확신이 안서서 그런데 만약 세무조정을 한다면 손금산입 100 마이너스유보
그리고 익금산입 50 기타 맞나요?!
주식 150에서 액면가액이 100 시가가 150이라고 가정하면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손급산입)자산조정계정100(-유보) (익금산입)주식발행초과금50(기타)
그래서 합병매수차익 50을 과세이연시킵니다.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을 먼저 인식하고 자본을 P.I로 인식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