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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법인세 적격합병시
제로노트 추천 0 조회 283 13.08.27 16:1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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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8.27 16:21

    합병법인 사이드 부탁드려요^^

  • 아 1번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 차변에 자산 150(시가)로 인식하고 대변에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50)만큼 자산조정계정 인식

    분개로 보면 (차변) 자산 150
    (대변) 부채50 자본50 자산조정계정50

  • 작성자 13.08.27 16:31

    아 계상액과 장부가액이 헷갈렸네요.
    자산조정계정이 말 그대로 자산차가감계정이었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네 수고하세요

  • 작성자 13.08.27 16:53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피합병법인
    자산 100(시가 200)
    부채 0
    ------
    양도가(주식) 150 일때 합병법인의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질문하고는 경우가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 적격합병이라면! 세법상 분개는

    자산 200 / 자본 100 자산조정 100 입니다!

  • 작성자 13.08.27 17:44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 13.08.27 16:59

    세법상 적격합병시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느데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할수없으므로 회계상 시가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되
    세무조정은 장부가액으로 봐서 세무조정하여 효과를 장부가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과세이연을 합니다.

  • 13.08.27 17:03

    적격합병시 회계처리는 자산 200/ 자본금(주발초포함)150, 합병매수차익 50 입니다.

  • 해피바이러스님 저도 확신이 안서서 그런데 만약 세무조정을 한다면 손금산입 100 마이너스유보
    그리고 익금산입 50 기타 맞나요?!

  • 13.08.27 17:21

    주식 150에서 액면가액이 100 시가가 150이라고 가정하면 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손급산입)자산조정계정100(-유보) (익금산입)주식발행초과금50(기타)
    그래서 합병매수차익 50을 과세이연시킵니다.

  • 작성자 13.08.27 17:43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을 먼저 인식하고 자본을 P.I로 인식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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