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청의 재결 불복 관련
처분청의 재결에 대한 불복가능성에 대한 제한적 긍정설의 논거로, 카페에 있는 홍정선교수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찾았습니다.
“행정심판을 받는 자와 행정심판을 하는 자가 각각 별개의 법주체에 소속하게 된다.”
논문을 찾아본 김에, 답안에도 논거를 간단하게 추가하려는데, 위 문장을 다음과 같이 줄여서 써도 될까요?
“처분청과 재결청이 서로 다른 법주체에 속하므로”
얼핏 괜찮을것 같긴 한데, ‘행정심판을 받는 자’를 ‘처분청’이라고 하는 게 조금 걸려서 여쭤봅니다. 국가사무를 지자체가 위임받아 한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청과 재결청은 다른 법주체에 속하니까 그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홍정선 교수가 일부러 ‘처분청’이라고 안 하고 ‘행정심판을 받는 자’라고 한 건가 싶어서요.
2. 기각재결의 병합.
기각재결에 고유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원처분취소소송과 기각재결취소소송을 병합제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재결파트에도, 관련청구소송병합파트에도 각하재결의 병합만 나오고 기각재결의 병합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기각재결의 병합이 각하재결의 병합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가능합니다. // 2.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