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2호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M&A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과 M&A 정보망 등록 M&A 자문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 지원센터)
□ (시 기) 2026년 3월 13일부터 연중 수시
□ (대 상)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등
□ (예 산) 917백만원
□ (지원내용)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등
M&A 비용지원 :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 컨설팅 등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 M&A 비용지원 절차 >
| 신 청 절 차 |
| 수 행 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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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상시) |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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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mna@kvca.or.kr) | 중소‧벤처기업 또는 자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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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서 확인 및 제출서류 점검 |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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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또는 서면실사 | 운영기관 선정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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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 비용지원기업 선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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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여부 최종승인 및 예산 집행 | 운영기관 → 기업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➊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 중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매도희망 중소기업 중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
*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원내용) M&A 매도거래 추진 시 필요한 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등 평가의견이 포함된 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➋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완료한 매수기업으로, 매도기업에 대한 법률, 회계, 세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수기업
* 평가기관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원내용)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통합실사일 경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실사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개별실사일 경우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실사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신청서(붙임2)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자문기관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➌ PMI(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를 완료한 매수 또는 매도기업으로,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M&A 정보망에 등록된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 M&A 파트너스와 PMI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내용) 합병 후 기업 통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기업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방법) PMI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서(붙임3)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업이 직접 이메일 접수 (mna@kvca.or.kr)
M&A 자문기관 등록
□(신청방법) M&A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5)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등 록)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자문 및 성사실적, 전문 컨설턴트 보유 현황, 대표이사 전문자격 보유 여부, 향후 M&A 활동 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심의 및 실사진행
* 각 M&A 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여부 결정
◦ M&A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매년 평가심의를 진행하며, 활동이 미비한 경우 자문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주요역할) M&A 희망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및 M&A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
M&A 정보망 운영
□(운영내용)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www.smes.go.kr/mna/index.do
◦ M&A 정보망 회원 대상 M&A 학술자료 및 M&A 통계정보 제공, e-뉴스레터 발간, 자문기관 온라인 전문가 상담 서비스 운영 등
M&A 인식 개선 사업
□(사업내용) 중소‧벤처기업의 M&A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발간, 오프라인 행사 개최, 교육 제공 등
* M&A 정보망을 통해 개최일정 안내 및 수요자 모집 예정
◦ 간행물(M&A 에센스 북 등) 발간 등을 통해 M&A 정보제공 예정
◦ 중소‧벤처기업, M&A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 M&A 희망기업 IR, 우수사례 공유회 등 M&A 인식 제고를 위한 종합행사
◦ 중소‧벤처기업 M&A 담당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이러닝 및 오프라인 M&A 교육 제공
◦ 세미나 및 매칭행사 등을 통한 M&A 희망 기업과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
◦ mna@kvca.or.kr / 02-3017-7046
◦ M&A 비용지원, 자문기관 등록, M&A 정보망 운영 및 인식개선 사업
□(협업기관) 기술보증기금 M&A 지원센터
◦ mna@kibo.or.kr / 02-3215-5999, 5997
◦ M&A 중개(M&A 파트너스), M&A 자금지원(보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