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法, "튜닝카 화재는 제조사 책임 아냐"
임의로 차량을 수리했다가 해당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회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민소영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차주 정모씨는 2012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엔진룸에 전압 안정기를 설치했다가 화재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는 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자동차 회사, 부품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민 판사는 "화재 사고가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현대자동차 상대 청구를 기각했다. 민 판사는 다만 "차주가 임의로 설치한 전압 안정기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품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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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카로텍 설치했는데..카로텍은 아니겠죠ㅠㅠ?
첫댓글 12년에 일어난 일인데...가로텍 제품문제로 그리됫다면 저는 벌써 문 닫앗겟죠....ㅋㅋㅋ
저당시 전압안정기 사기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까발렸지만 까발려진 부분중에서 합선시켜놓고 버젓히 파는사람도많았습니다.
합선제품에서 불이 난거였습니다만..
재대로된 콘덴서와 케이스를 사용한 제품들은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까로텍 9년째 사용중이지만 아무 문제 없네요. 가짜랑 까로텍이랑 같을 순 없지요. ^^
저도 까로텍에 입문한지.. 한 3년 좀 안됀거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 없이 잘 그리고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