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청구권자 기재 하세요)
채 무 자 (상대방 기재 하세요)
독촉절차비용 : 금28,080원
내 역 : 인지대 금3,600원{(7,337,000×0.005)÷10}
송달료 금24,480원
2012. 11. .
채권자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채 무 자
청구금액
금 7,337,000원(아파트관리비)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7,3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금28,080원
내역 : 인지대 금3,600원{(7,337,000×0.005)÷10}
송달료 금24,48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대구시 수성구 000동 번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관리주체로써, 주택법 00조에 의거 채무자로부터 관리비용을 부과/징수 하여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갑제1호증 : 사업자등록증, 갑제2호증 : 위탁관리계약서, 갑제3호증 주택관리사자격증).
2. 채무자는 당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 ~~~~~
<미납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이러한 사실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회의 통보를 하면서 관리비납부를 요구했으며, 채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성실납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을 관리비미납세대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현재는 이 예치금도 바닥이 나게 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종국에는 전기료, 상수도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내용증명으로써 관리비의 납부를 독려 했습니다.(갑제 호증 : 내용증명)당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서 물품대금을 2011. 8. 31.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함에 따라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입니다(갑제6호증 확인증)
4. 이러한 조치에 대해 채무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갑제 호증 : 채무자의 각서)
5.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업무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6.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33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사업자등록증1부
1. 갑제2호증 1부
1. 갑제3호증 관리비부과고지서(3월) 1부
1. 갑제4호증 관리비부과고지서(4월) 1부
1. 갑제5호증 관리비부과고지서(5월) 1부
1. 갑제6호증 확인서1부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4부
1. 납부서1부
2012. 11. .
채권자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첫댓글 당사자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