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고 제2026-02호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내용)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평가명 | 지원금액 | 평가‧보증기관 | 지원기관 |
IP보증 기술가치평가 | 5백만원/건 | 기술보증기금 (KIBO)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ARA) |
* IP기술가치평가 : 지식재산(IP)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IP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평가‧ 보증기관은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보증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에게 지급하는게 아닌, 평가‧보증기관에게 지급(평가종료 후)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평균매출액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②항」 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적용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특례 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접수 기한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모집(※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4. 추진 절차
| ①기업 모집 | → | ②IP기술가치평가 | → | ③평가 완료 | → | ④금융자금 조달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KARA) | 상담 및 예비평가 (신청기업↔KIBO) | 보증서 발급 여부 결정* 및 시행 (KIBO→신청기업) | 보증 대출 신청 및 실행 (신청기업↔시중은행) |
본 평가수행 (약 4주 소요) (KIBO) |
* 보증서 발급 여부는 보증기관(KIBO)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5.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원본 컬러 스캔 후(PDF 파일)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 제출처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 이메일 : joonhee@ri.or.kr
○ 신청 서류
| No | 제출 서류 | 비 고 |
| 필수 | -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 필수 | ○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지재권 보유 확인 서류 ‧ 등록 특허 : 특허등록원부 1부. ‧ 출원 특허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출원번호통지서 1부. -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접수증, 심사청구비 납부영수증 각 1부. | 최근 1개월 이내 |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1개월 이내 |
| 필수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선택 | - 위임장 1부. (대상 지재권에 대한 권리자가 다수이거나 신청인이 전용실시 권자의 경우) | 별지서식 제3호 |
| 선택 | - ‘특례 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결산재무제표(3개년) 각 1부.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 유효기간 이내 |
6. 유의 사항
○ 보증심사 완료 후 신청기업 의사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도 취소요청 시, 평가료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IP기술가치평가는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직접 수행함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평가 수행 전 평가‧보증기관과 사전상담이 필요하며, 상담 결과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심사 및 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결정함
○ 동일한 특허 기술로 과기정통부 또는 타부처 유사사업(보증연계)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수혜기업(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은 사업 만족도 및 활용 성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취소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음
7. 관련 문의
| 구 분 | 기 관 명 | 연 락 처 |
| 사업문의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www.koara.or.kr) |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 평가 및 보증문의 |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