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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선배님들 8063글에 이어 올립니다. 불합리한수사를한 경찰.검찰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해요.
로엔그린 추천 0 조회 324 10.02.20 02:59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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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0 11:33

    첫댓글 내용이 긴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건은 내용 서두에....1. 범죄가 성립되는 이유요지 4-7줄 정도가 들어가고.........2. 경찰관은 사건 쟁점인 00 00 부분을 알고있는 참고인 000에 대한 증거채택을 거부했고,,,,,3. 0000000000한 불손한 언행을 했습니다.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한느데 그런게 보이지 않습니다.

  • 10.02.20 11:34

    <의견>...가까운 곳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준을 높여 주십시오...위 내용 자체를 100% 인정하더라도 6하원칙에 의한 경찰 불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 작성자 10.02.21 01:50

    골짜기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2.20 12:07

    휴~ 나름장문의 글을올렸는데 엉성하네요... 어제 밤셌어요 이글쓰느라 정말 어렵네요.

  • 10.02.20 13:24

    내용증명은 사실 확인을 전재로 하여 보내야 합니다. 사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무른 효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가 한 행위는 형법 제 몇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지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돈 얼마를 먹었다고 사료 되는데 맞지요?" 근거가 불명한 것은 반듯이 사료되는데 맞지요? 라면서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조로 확인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기정 사실화 하는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 작성자 10.02.21 01:51

    澖堂님 감사합니다~

  • 10.02.20 13:26

    로엔그린님, 여기 고수님들 의견 들고 한번더 밤샘하십시오..

  • 10.02.20 13:30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를 잡기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6하원칙이 나와야 합니다..그러다가 도사 됩니다.

  • 10.02.20 13:30

    우리 카페 구수회라는 사람은 저서가6개 있는데, 제일먼저 만든 저서가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349쪽 분량)인데, 이 책 만드느라고 하루 1시간씩 10년이 걸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책 부터는 1권 만드는데 30일-50일 걸렸다고 합니다...이와같이 로엔그린님도 고수들 시키는대로 하시면 곧 도사가 됩니다.

  • 작성자 10.02.21 01:51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힘들지만알아보겠습니다.

  • 10.02.20 13:39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라는 문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지 않을것이 뻔한 이유입니다. 다짜고짜 하엿지요? 라고 긍정의 듯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답변이 없었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몰아가서 고소도 하고 하면 무고에 걸러 들지 않습니다. 즉 내용 증명으로 확인하고자 하나 답변을 주지 않기에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 햇습니다. 라고 하면 무고가 아니됩니다. 내용증명은 고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설정 하는 전초전 입니다. 민사에서도 사실 관겨를 확인하는 효과가 잇습니다.

  • 작성자 10.02.21 01:53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10.02.20 14:35

    좌측-탄원, 고발, 질의-코너에 질의서가 잇는데 그 모양을 갖추도록 하셨으면요

  • 작성자 10.02.21 01:53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10.02.21 10:53

    질의서 말미에 반드시 민원사무처리고나련법률 9조,15조에 근거한 회신 바랍니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 10.02.20 22:21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0.02.21 01:54

    최융경님 감사합니다~

  • 10.02.21 08:21

    로엔그린님을 오늘부터 우수회원으로 승급시킵니다.

  • 10.02.21 08:22

    님은 반드시 이 카페에서 본인의 억울한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인성이 보입니다. 카페지기를 하려다보니, 타인의 관상까지 봐야하는 고통이 있더군요...ㅋㅋㅋ

  • 10.02.21 08:24

    내용증명 또는 질의서를 며칠후에 다시 올려 주세요. 위 내용보다 대폭 줄여서 말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본 올릴게요..

  • 10.02.21 08:26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함부로 진정, 고소, 질의하는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장난으로 던진 돌맹이(문서)가 공직자들에게는 큰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6하원칙에 의한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함부로 문건을 제출하면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봅니다. 필승

  • 작성자 10.02.21 22:25

    골짜기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 13.09.16 23:48

    5. 에서 제기수사과정에서 공범 1인과 합의를 했다 하시는 데,
    이런한 경우 나머지 2인이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합의한 걸로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고소사건 수사시 주의 사항" 입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서, 화해서 등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고소취소'로 해석하여야 함". 이라 되어 있습니다.[형사수사의 이론정석 246쪽5~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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