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과 선배님들 의견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쟁점을 일단 추려봤어요.
1.경찰조사시 담당 경찰은 제가 당한 금융감독원 단속사항인 금융 범죄에대해.
3명이 공모하였는데 그증거로 카메라로 찍어와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며 모의를 부정하였고
2. 수사전날 전화가와서 피의자들은 죄가없다는데 왜 고소를했느냐.며 강압적으로 말하더니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동참하기위해 시간을 조정해달라하니 필요없다며 혼자올라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더니
다음날 수사받을때 자기가 피의자들이랑 통화해보니 돈이 하나도없다르라 거지드라 거지.
그리고 이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사로해야한다..형사소송하면안된다.며망발을 거듭하다가.
유사수신과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것은 유사수신이 안된다.라며일관했는데 알고보니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단속하는 유사수신(비상장주식 매개)였습니다.
후에 국민권익위 조사시 증인불출석이유를 추궁하자 "불량형사 왈.. 처음에 혼자올라오라고했으나 고소인이 나중에 증인신청도하지않아서 증인수사를 하지않았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초동수사에서 고소장에 증인이있음을 직시하였고 수사시에도 증인이 증언해준다고
몇번 말했습니다.그런데도 초동수사시 증언신청을 따로작성해야하는것인지 선배님들 초동수사에도이런게있습니까? 그경찰말이 맞는
것인지 저도궁금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경찰은 징계를 받았는데 범죄수사규칙위반과 경찰청훈령 객관적인고 합리적인 수사를 어겼다고 계고를 받았어요.계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경미한 사항이란 말인데..어이없죠 진짜..유력한 증인을 조사하지도않고. 들어보지도않고. 국민을 혹세무민하여 편파수사를 하고.
3,그래서 이 불량저질 경찰은 고소인이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가격이 생각처럼 오르지않고 떨어지자 고소를 하였다..
라는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수많은 사기행위. 독점판매.유,무상증자 특혜. 자기들은 비상장주식전문법인.
이라는 피의자들의 무수한 거짓말을 다 은폐하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4,이미 피의자들은 서울에서 연고를 둔 상습적인 금융범죄 행위자들이였고. 사건도 경남마산에서 고소를한 고소건을
자기들 관활지로 이송시켜 조사를 받으며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것은 이미 파다하게알려졌었고.경찰의공공연한
비위행위라는것은 피해자들이 모두알고있습니다.
이럼에도 불량저질경찰들은 한반도 최남단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수사를받아야하는 고소인의 약점을 이용해
낯선환경. 고압적인 태도. 강압적인 수사로 편파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5 후에 검찰은 초동수사 의견서를 기초로 무혐의를 내면서 고소인을 한번도 부르지도않았고 증인 조사도하지않은채
끝나서 항고후 같은 검사 재기수사후에 다시 무혐의났습니다. 이과정에서 종범 한명이 피의사실인정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명은 합의도안했고요. 그런데 다 무혐의나더군요.
이것땜에 검사랑 싸웠습니다. 이게 왜 무혐의냐고 당신수사 똑바로 하라니까...
현직검사한테 "당신"?? 이러면서 무슨 고등학생들 말쌈하는것처럼 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나이 이제 35살먹은 검사가 세상이 다 지껀줄알고 안하무인이더군요
그래서 "내가 너같은 동생이있다.!! 이러고말았습니다. 속 터져..
6 후에 결정문을 받아보니 완전 날조 구라..투성이입니다.
이사건과 하등상관없는 내용의 피의자의 신원확인용 영수증을 인용하여 원수사시에는
종범 무혐의주는데 이용하다가 재기수사에는 정범 무혐의주는데 이용하는등. 원칙도없고
진실도없는 짜맞추기 결정문이더군요. 그래서 재정신청을해서 고법에 넣었구요.현재 진행형입니다.
초동수사 비위경찰의 비위행위를 몇번이고 담당경찰서 청문감사과에 말했으나 묵살당했고 지금은
다른 경찰서로 전근을 갔는데. 너무억울해서 경찰청 감찰과와 서울지방청 .대검에 민원제기중입니다.
고 내용은 밑에 8063 글에 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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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위에서 근거를 해서..경찰 한테 이런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합니다.※
1.김00경사는 2008.9월 초동수사시 고소인인 정00이 이 사건의 유력한 증인 강00에 대해서 언급하고 수사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묵살했고 후에 국민권익위 진상조사시 고소인이 증인신청을 하지않아서 증인을 조사하지않았다라고 했는데 초동수사시 고소장과
고소인의 주장에 강00이유력한 증인임을 여러번 직시하였고 증인이 증언을 해줄의사가있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국민권익위 조사시
고소인이 따로 증인조사 신청을 하지않아서 증인을 조사하지않았다라고했는데. 초동수사시 고소인의 증인신청의 절차는 별도의요건을
갖춘 접수요건이있는지 있으면 그 적법한 접수요건을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달라.
2,김00경사는 수사시 비상장주식은 유사수신이 안된다하며. 배제하였는데(이때 고소인은 유사수신을 주장하며 고소장에 유사수신사례집까지 첨부하였음) 수사종결시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상장을 이용한 수법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죄행위라고하는데 .이를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관활경찰서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유사수신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중인데 그렇다면 비상장은 유사수신이 안된다고 하던 김00인수 경사의 말은 어디에 근거한 판단이였는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3김00 경사는 1차수사끝나고 수사의의제기를 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검사의 지휘아래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동료형사 이00가 돈액수가 많아서 기소의견을 피력했으나 검사가 지휘 내려와서 어쩔수없이 무혐의 처리하였다고했는데. 수사지휘를 한검사는 누구이며 그근거는 무엇이였는지 고소인이 별도로 그 진상을 알아볼수있도록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4수사도중 김00경사는 줄곧 고소인인 정00이 알고 비상장 주식을 샀다라고 말했는데.그 알아봤다라는 근거를 내세워 마치정당한 거래처럼 의견을 내고있으나 그 알아봤다라는 .의미가 .피의자들의 위계의 사실을 알았다는 말인지. 회사의 사정을 알았다는 말인지
주식의 속성을 알았다는 말인지 명확하게 성명해 주시고 그 알고있다는 것과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의 상관관계는 무엇이였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바라며. 이에 대한 모든 통보는 법적 검토를 위한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보낼 내용증명
1.2009.10월 재기수사시 피의자들을 기소할수있다고 고소인에게 직접말하였으나
수배를 내렸던 정범이 잡혀 수사가 재기 되자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한후에
전화가와서 전에는 기소할수있었는데 지금은 기소가어렵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서면으로통보해주십시요
2, 원수사시 피의자의 신원확인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마치 피의자들의 반환한것처럼
무혐의 근거로 결정문에 적었으나 재기수사시 이것은 이사건과 하등상관없는 것이라는것을
피의자 당사자가 직접 말했고 고소인과의 대질확인이끝났으나 재기수사시에 이사건과
하등상관없는 영수증을 다시 인용하여 이번에는 정범의 무혐의 근거로 결정문에 기재한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그영수증이 피의자들의 반환근거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그 진위여부를 알고있으면서
두번에 걸쳐 무혐의 근거로 기재하였는지 알고싶으니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3,만약 이영수증이 확실히 이사건과 관련없는 것이란것을 알았다면 피의자가 거짓말한것인데.
이것은 피의자가 이영수증을 직시한것인지. 신00검사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근거 결정이였는지
알려주시기바라며 원수사시에는 다른 피의자 무혐의근거 재기수사시에는 또다른 미의자 무혐의 근거
라면 이영수증의 실체가 사건과 하등관련없는 것이 라는 것이 밝혀질경우 이 두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는것이거나 아니면 검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무혐의 근거인것인데 어느쪽인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요.
4.결정문에서 신00검사는 줄곧 피의자 조00와 고소인은 친구사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들이 처음에 고소인의 가게에 와서 친근하게접근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적은 있으나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없었는데 이것이 무혐의의 근거가 되는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설혹 이들의 의견대로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무혐의에 근거로 결정문에 인용되는것인지? 설혹그들의 주장대로 친분이있는
사이라고해도 마치 소가 성립하지않는 친족간의 범죄처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바라며
5, 전화통화와 대화도중에 항상 신00검사는 회사가 존재하는 비상장 주식이라서 위계가 성립되지않는다.
라고 말하였는데. 자기들만이 특정한 회사에 대해 독점판매.상장전담대행.유무상 증자 특별부여.자기들 외에 판매되는
특정한 그 회사주식은 다들 횡령사고가난 쓰레기라며 자기들은 일련번호가있다며 거짓 주장하던 그들의 위계행위가 그 회사가 근근히 영업을 하며존재하기때문에 있을수없는 상행위라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요
6, 이미 전에 피의자들이 같은 행위로 행한 수법으로 공판중인 컨00이라는 회사도 영업을 하고있을때 기망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증인들도많고. 그와 같은 구성인들이 그와같은 수법으로 행한 행위가 단순히 회사가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성립된다는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않은 것인데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않는 것인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신00검사는 결정문에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 기사내용을 인용하며 피의자들 무혐의 근거로 세우고있으나
그 중소기업소개 내용은 이미 공판중인 컨00회사 행위시에도 동일한 기사가나와서 그것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신문사와 협의하여 일정한 금액만 지불하면 누구나 낼수있는 그런기사를 인용하며 진상과 상관없이 무혐의의 근거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알려주십시요.
7. 신00검사는 결정문에서 비상장주식 판매회사 000이라고 하면서 여러차례인용하였으나 .금융감독원 문의결과 무허가 불법 판매를 하였음이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전혀몰랐는지 ? 누가봐도 거짓말을 하며 90%이상을 가져가는 이들의 수수료는 불공정한것인데 이들의 허가여부를 확인해볼 의향은없었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요
8.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전형적인 유사수신으로 금융감독워에서 강력단속하며 경찰과 수사협정체결까지한 금융범죄의 대표적인 행위인데 신00검사는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통보 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초안이고 이렇게 적을라고 하는데 선배님들 살펴보시고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내용이 긴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건은 내용 서두에....1. 범죄가 성립되는 이유요지 4-7줄 정도가 들어가고.........2. 경찰관은 사건 쟁점인 00 00 부분을 알고있는 참고인 000에 대한 증거채택을 거부했고,,,,,3. 0000000000한 불손한 언행을 했습니다.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한느데 그런게 보이지 않습니다.
<의견>...가까운 곳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준을 높여 주십시오...위 내용 자체를 100% 인정하더라도 6하원칙에 의한 경찰 불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짜기님 감사합니다~
휴~ 나름장문의 글을올렸는데 엉성하네요... 어제 밤셌어요 이글쓰느라 정말 어렵네요.
내용증명은 사실 확인을 전재로 하여 보내야 합니다. 사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무른 효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가 한 행위는 형법 제 몇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지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돈 얼마를 먹었다고 사료 되는데 맞지요?" 근거가 불명한 것은 반듯이 사료되는데 맞지요? 라면서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조로 확인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기정 사실화 하는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澖堂님 감사합니다~
로엔그린님, 여기 고수님들 의견 들고 한번더 밤샘하십시오..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를 잡기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6하원칙이 나와야 합니다..그러다가 도사 됩니다.
우리 카페 구수회라는 사람은 저서가6개 있는데, 제일먼저 만든 저서가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349쪽 분량)인데, 이 책 만드느라고 하루 1시간씩 10년이 걸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책 부터는 1권 만드는데 30일-50일 걸렸다고 합니다...이와같이 로엔그린님도 고수들 시키는대로 하시면 곧 도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힘들지만알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라는 문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지 않을것이 뻔한 이유입니다. 다짜고짜 하엿지요? 라고 긍정의 듯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답변이 없었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몰아가서 고소도 하고 하면 무고에 걸러 들지 않습니다. 즉 내용 증명으로 확인하고자 하나 답변을 주지 않기에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 햇습니다. 라고 하면 무고가 아니됩니다. 내용증명은 고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설정 하는 전초전 입니다. 민사에서도 사실 관겨를 확인하는 효과가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좌측-탄원, 고발, 질의-코너에 질의서가 잇는데 그 모양을 갖추도록 하셨으면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서 말미에 반드시 민원사무처리고나련법률 9조,15조에 근거한 회신 바랍니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최융경님 감사합니다~
로엔그린님을 오늘부터 우수회원으로 승급시킵니다.
님은 반드시 이 카페에서 본인의 억울한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인성이 보입니다. 카페지기를 하려다보니, 타인의 관상까지 봐야하는 고통이 있더군요...ㅋㅋㅋ
내용증명 또는 질의서를 며칠후에 다시 올려 주세요. 위 내용보다 대폭 줄여서 말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본 올릴게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함부로 진정, 고소, 질의하는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장난으로 던진 돌맹이(문서)가 공직자들에게는 큰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6하원칙에 의한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함부로 문건을 제출하면 그 자체가 윤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봅니다. 필승
골짜기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5. 에서 제기수사과정에서 공범 1인과 합의를 했다 하시는 데,
이런한 경우 나머지 2인이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합의한 걸로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고소사건 수사시 주의 사항" 입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서, 화해서 등으로 제출하더라도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고소취소'로 해석하여야 함". 이라 되어 있습니다.[형사수사의 이론정석 246쪽5~6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