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80 인데 이자랑 150 이예요
오늘 통화했는데 압류 들어오면 180 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소가 동일치 않아서 법원에서 날라온건 하나도 못받앗구요
그래서 사건번호를 불러 달래서 적어놨구요(2001 가서 43000)
10 알도 못기다려준다길래 알아서 하라고 끊어버렸습니다
잘한짓인지...ㅜㅜ
근데 사건번호로 법원사이트 들가서 조회를 해보니 접수된 건이 없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여기가 대군데.. 대구지방법원으로 들가서 알아보는거 아닌가요?
사건번호중에 가서 는 없고 가소 가 있길래 조회해보니 그것도 사건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협박인지.. 정말인지.. 신랑도 모르는일이라 간이 조마조마해요
법원에서 판결받았다는데 (몇년전에) 사건번호 지금 조회하면 안나오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 없이 본압류 바로 가능한가요?
첫댓글 다행히 금액이 소액이네여,추심회사연락오면 원금만 갚겠다고 하면 될꺼같은데여??
가압류는 현금공탁(채무액의 20% 수준) 때문에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행권고/지급명령받고 본압류/경매 들어가죠.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추심원과 얘기만 잘하셔도 될 듯 합니다. 추심원도 법집행해서 실제로 경매까지 가려면 귀찮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