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계획이다.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형태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 출시가 목표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뺀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1인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은행에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자과세 제외)이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이 월 70만원의 적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납입금의 3% 정도가 정부기여금으로 추가되는 만큼 실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기로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기 일정을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데 연간 6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과 금리 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을 금융회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존 정부 지원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