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초보 경리입니다.
현장사무실 건립시 투입된 공사비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공사 내역서 상에 현장사무실 건립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판넬설치 및 전기공사, 노무비, 마감및 부자재등이 포함된
현장사무실 공사 비용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이때 차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또 하나 더...
축의금, 부의금을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거래처 앞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회사 직원 앞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첫번재 질문.... 건설업 회계는 제가 잘 몰라서 패스 ~^^ 금액이 작아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지 안을까요~ 두번째 질문....거래처로 나간 비용 => 접대비 직원 => 복리후생비 로 정리하면 되구요~영주증(증빙)은 청첩장 이나 부고장 붙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전기판넬 설치및 전기공사는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해주시는거라서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시고, 물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겠져?노무비는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부자재등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로 떠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