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억지 올가미 씌우려 했던 악질검사 채동욱
전두환에 가장 악랗했던 채동욱은 1996년의 한 공판정에 김징영 전 참모총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채동욱 검사는 5공화국, 5공전사 등의 엉터리 책들을 바이블로 하여 김진영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그러다가 채동욱은 김영징에게 형편 없이 깨졌다.
채동욱 : 증인은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다. 당신이 총장으로 있을 때 만일 33경비단장이 당신이 12.12에 취했던 조치를 취했다면 용서가 되겠는가?”
김진영: 충분히 이해되는 사정이다.
채동욱: 증인은 12.12사건 당시 30경비단 반란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33헌병대를 구출하기 위해 무장병력을 이끌고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 혐의로 이 사건의 피고인이 될 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진영: 나는 사실대로만 답변한다
채동욱: 장태완이 증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예하부대에 내렸다 해도 증인은 부대로 복귀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짐진영: 그래서 나도 부대에 가려고 장군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섰다. 그런데 방안에 있던 최고 고참인 노태우 장군이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으니 일단 전화를 해보고 가라 했다. 그래서 부대에 전화를 했더니 작전과장이 전화를 받았다. “단장이 해임되고 부단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사살명령이 내려져 있어 오시면 사살됩니다”. 이어서 북악산 CP(지휘소)로 전화를 다시 했다. 3개 중대가 배치돼 있는 지휘소였다. 전화당번이 전화를 받더니 군수과장이 3개 중대를 인솔하여 부대가 떠나고 없다며, 더 이상 단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듯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나는 부대에 갈 수가 없었다.
5.18을 최규하나 이희성이 지휘한 게 아니라 전두환이 했다고 몰고가는 채동욱, 지금은 똑 같은 수법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모두 원세훈이 지휘했다고 몰고 간다.
채동욱이 (피고인 전두환에게: 피고인은 5. 18. 오후 1시경 육군회관에서 이희성, 주영복, 노태우,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과 유병현 합참의장, 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
전두환: 없습니다.
채동욱: 그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시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광주에서의 시위를 방치하면, 그대로 좌시를 하면, 계엄확대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공수부대를 광주시내에 투입해서 조속히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데 사실입니까
전두환: 5.18.이 본인이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1시경에 계엄사령관이 주최하는 군의 중요한 간부들의 오찬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만 가는 게 아니고 육, 해, 공군 다 계엄사령관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때까지 광주시에서 학생소요는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논의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 파악한 것으로 압니다. 19일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채동욱: 그때 당시에 아까 피고인이 답변했다시피 광주 이외의 지역은 조용하고 유독 광주에서만 시위가 발생했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 그에 따른 대책을 여기서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전두환: 아닙니다. 광주의 시위는 그날 학생소요가 아주 소규모 학생시위였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자인데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보고에 차질이 생겨서 보고가 안 됐는데 본인도 소수학생이 시위를 했다는 것을 '오찬장에 가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심각하게 들은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다른 데는 다 평온한데 광주 학생들 소수의 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 이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여 앉아서 점심 먹고 회의를 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채동욱: 광주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해서 5.25.경까지는 거의 광주 시위상황에 대한 언론보도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 때 이 회의에서 시위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시위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전두환: 그날은 회의를 안 했다니까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채동욱: 그날 오후 2시경 이희성 피고인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에게 계엄군을 투입해서 조속히 시위를 진압하라고 독려하고, 윤흥정은 다시 정웅 31사단장에게 7공수여단 병력을 광주시내로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하도록 지시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동욱: 공수부대원들이 그날 오후 4시경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면서 인근 점포나 골목, 건물 안까지 시위대를 추적하여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 없이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심지어는 머리를 가격하거나 체포된 시위대의 옷을 벗기고 기합을 주기도 하는 둥의 강경진압을 했는데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5.18.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동욱: 황영시 피고인은 그날 오전, 즉 5.18, 오전 이희성 피고인에게 1개 공수여단의 증파를 건의하면서 [합수부에서 광주지역에 병력을 증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와 같이 황영시 피고인이 이희성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은 피고인이 황영시 피고인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전두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채동욱: 어쨌든 그에 따라서 이희성 피고인은 그날 12시경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에게 1개 공수여단의 중파를 지시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동욱: 정호용 피고인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협의해서 중파부대로 11공수여단을 지정하여 광주에 출동시키도록 결정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군이 작전을 할 경우에 작전부대의 투입이라든지 작전부대의 운용이라든지, 혹은 작전부대의 중파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작전부대의 지휘에 대해서는 작전지휘계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지휘계통에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작전에 대해서 관여 할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는 것은 군의 하나의 철칙이고 아주 엄한 에스. 오. 피(SOP)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 18일 날 그런 계엄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부대가 출동한다든지 할 때는 그 부대에서 작전지휘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정보부대 같은 데에서 나중에 각 예하 파견되어 있는 정보요원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서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상급 사령부회의에 가서 회의에서 그것을 듣고 아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계엄군이 움직이는 것을 정보기관에서 즉각 즉각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작전지휘체계와 전혀 다른 분야인 정보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에서 작전 관계로 움직이는 사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소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야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욱: 5.18. 시위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시민 김경철이 5.19. 새벽 3시경에 광주시위에서 최초로 사망했는데 그 사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동욱: 5.19. 10시경부터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하면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예 항의하여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둥 격렬한 시위를 하자 공수부대원들은 광주시민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 일부 부대원들은 대검을 사용하는 등 강경한 진압을 자행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하고 그중 특히 김안부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그게 19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19일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광주지역에 시위가 광주시 일원으로 확산이 되는 것과 동시에 시위군중이 만여 명으로 중가돼 가지고 일부 시위군중 가운데서는 경찰서를 습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관계기관이나 계엄군에서는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많이 연행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엄군과 시위군중이 충돌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채동욱: 그럼 현지 지휘관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전두환: 현지 지휘관이 본인한테 설명한 게 아니지요
변호인 이 양우: 지금 검찰이 사후의 조금 다른 얘기가 신문요령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부당한 것 아닙니까
재판장 검사 채동욱에게: 군더더기 표시하지 말고 막바로 물어서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요. 다른 사실 인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신문은 하지 마십시오.
채동욱: 예, 알겠습니다.
채동욱 피고인 전두환에게: 다음은 광주재진입작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희성 피고인은 5.23. 아침 9시경 계엄사령관 실에서 진종채 2군 사령관으로부터 광주재진입작전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5.25. 02:00 이후에 광주 재진압작전을 의명 개시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그 사실은 연락받지 못 했습니다.
채동욱: 피고인은 5,23, 오후 정호용 피고인을 통해서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광주시위의 진압을 독려하는 친필메모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
전두환: 없습니다.
채동욱: 소준열 전교사령관은 정호용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인한 메모지를 전달받았는데 메시지에는 [소 선배 귀하, 공수부대를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전두환: 이게 말이지요. 88.12.인가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있을 때에도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그런데도 그 때는 메모사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소위 초헌법적인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니까 이상한 모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소준열 장군하고 본인하고 사이에 메모를 아무데나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서로 서신이 왕래하는 사이라면 메모를 보내는데 메모를 쓸 정도로 시간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좋은 전화 놓고 왜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그 먼 광주까지 메모를 보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것은 전달한 사람이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채동욱: 메모와 관련해서 피고인께서 부인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은 그때 당시에 정보참모역할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헌표 장군은 광주비행장에서 전교사까지 정호용 피고인과 함께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정호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즉, 피고인의 자필 싸인이 있었답니다. 그 메모지를 정호용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전두환: 사실이 아닙니다.
채동욱: 그 무렵 황영시 피고인도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두환: 전혀 모릅니다.
채동욱: 이에 따라서 소준열 전교사령관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계문획인 상무충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모르고 있습니다.
채동욱: 다른 한편 육본에서는 이희성 피고인이 5.25. 04:00경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재진입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서 육본작전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상무충정작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작전이 만들어진 과정은 모르고 25일에 계엄사령관 오찬초청을 받아서 육군회관에 가보니까 국방부장관, 유병현 합참의장 그리고 계엄사령관, 해군총장, 공군총장 그리고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상무충정작전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채동욱: 방금 전에 피고인은 육군회관에서 오찬을 하는 석상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11시 10분경부터 12시 15분 사이에 계엄사령관 실에서 이희성, 황영시, 노태우 피고인, 또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만나서 광주재진입작전 실시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전두환: 사실이 아닙니다. 계엄사령관을 방문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점심초청을 받았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사령관에게 인사도 드리려고 해서 갔습니다. 북한 동향관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고 그렇다면 육군회관에서 있었던 오찬석상에서 광주 재진입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5.27. 00:01분 이후에 실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일자를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외문제도 있고, 또 한.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방부장관께서 날짜를 아마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 그 육군회관에서의 오찬석상에는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 피고인도 참석을 했었습니까.
전두환: 물론이지요.
채동욱: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전두환: 위임한 거지요
채동욱: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을 모시고 광주에 내려가 시위대를 한 번 더 설득하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전두환: 그런데 검찰에서 얘기하는 모양이 좋겠다는 그런 불경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최규하 대통령께서도 이 광주소요사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빨리 수습할 수 있나 하는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계엄사 모든 요원들이 광주 소요사태는 광주시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계엄사에서는 21일 그 지역출신 고급장교 62명을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25일 날 광주시내에 들어가도록 해서 광주시의 지도급 인사를 만나서 광주소요사태는 광주시민이 자유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해서 모두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나온 일도 있고, 또 본인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5.22, 에는 박충훈 국무총리께서 광주시를 직접 방문하선서 시민들에게 이 광주의 소요사태를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수습해 달라, 협조해 달라 하는 것을 누누이 호소했고 그래서 25일 상무충정작전계획이라는 것을 설명 듣고 보니까 본인이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한 것은 이 작전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기 전에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광주에 직접 내려가셔서 광주 시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호소를 하면 의외로 광주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모시는 게 좋겠다. 위험하지만, 해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에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된 것이지, 모양새가 무슨 모양새입니까. 최 대통령도 진정이고 계엄사 모든 분들이 다 진심으로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해서 광주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채동욱: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은 그날 오찬이 끝난 오후 2시 30분경에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 등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께서 광주를 직접 방문하셔서 시위대를 좀 자제토록 해주십시오. 라는 취지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까
전두환: 본인은 같이 가지 않고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께서 그 작전계획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고 본인은 같이 수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 황영시 피고인은 5.25.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서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상무충정작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지요
전두환: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채동욱: 광주 현지에서 소준열 전교사령관이 5 26. 10:30 전교사에서 20사단장, 31사단장, 3, 7, 11공수여단장, 전교사 예하 보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모르고 있습니다.
채동욱: 그 회의에서 각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도록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두환: 작전계획은 정보부대에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채동욱: 피고인은 5.26. 오전 보안사를 방문한 정호용 피고인에게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과 편의 복을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전두환: 그게 광주지역에 시위진압작전기간에 계엄사 부사령관인 황영시 참모차장과 정호용 사령관 두 분이 26일 오전에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그것은 사전에 예고된 방문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들려서 들린 목적이 뭐냐 하면, 재진입작전을 위한 게 아니고 광주시내는 완전히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광주시내 상황을 지금 경찰도 철수해 버리고 없고, 모든 정보기관이 다 20일 정도에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전부대 요원을 가발을 씌우고 편의복을 입혀서 정보수집 차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가발과 편의복을 좀 구할 수 없는가 하고 왔는데 우리 보안사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보부대와 연락을 해서 한번 구해 보라고 참모장이나 누구하고 협조를 하고, 이 분들이 광주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바로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자기네들도 준비하기 바쁘고 나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차 한 잔 하고 그냥 담화 나누고 거기에서 헤어진 것입니다.
채동욱: 5.26. 밤 11시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광주 재진입작전을 개시하여 5.27. 새벽 전남도청 등을 탈환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정연 등 다수의 사람이 총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지요
전두환: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작전상황이기 때문에
채동욱: 80.5.19. 정래혁, 문형태 등 광주출신 유력인사 8명이 선무활동을 위하여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전두환: 예,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 그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선무활동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 아닙니까
전두환: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엄사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비역 장성들도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채동욱: 피고인은 그날 5.19.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주로 내려간 그날 정석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래혁 둥 내려간 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400만원의 활동비를 전달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지요.
전두환: 사실이 아닙니다.
채동욱: 피고인은 5,22, 정석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대리를 통하여 최웅 11공수여단장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하사한 사실이 있지요.
전두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전석 뭔가 그 사람이 광주에 있지만 광주시내에서 전부 철수해 가지고 사실은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505보안부대가 되었고 경찰도 연락이 잘 안되는데 경찰도 전부 철수해 버리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그 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동욱: 기억은 더듬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석환은 5.22. 아침 9시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특전사 11공수여단장 최웅 장군의 소재가 지난밤부터 파악되지 않고 있으니 전 조직원을 동원해서 최 장군의 소재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피고인 명의로 최웅에게 금 1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전두환: 그린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보부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비상계엄전국확대가 폭동인가에 대한 법리논쟁에서
채동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 형식을 빌려서 1980.5.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확대 선포되도록 한 행위’와 1981.1.24. 24:00까지‘비상계엄을 유지한 행위’ 모두를 폭동으로 보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비상계엄의 확대선포와 그 유지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군의 통치하에 두면서 이를 계기로 하여 주요 보안목표와 전국 각지의 요소요소에 계엄군을 다수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각종 포고령 등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억압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지하는 행위는 그것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별개의 폭동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행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며 협박으로서 충분하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확대선포’와 ‘유지행위’가 넓은 의미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확대선포와 유지는 10.27 사건 이후 민주화를 갈망해 오던 우리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피고인들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확대선포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이용해서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선포하고 이를 유지한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기소되어 있지 않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문제 삼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애당초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도 정당한 재가에 따라 이루어진 계엄선포라 하더라도 군부가 이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검찰의 입론은 더욱더 명백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 전상석: 소위 12.12에서 5.18에 이르는 피고인들의 정책행위들을 정권찬탈을 위한 계속된 범행으로 보는 검찰은 필연적으로 비상계엄의 확대조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의 전국화거대조치를 폭동이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는 공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반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이고 헌정질서를 문란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선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최규하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기관인 법원으로서도 계엄선포의 요건구비 여부나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는 오로지 최규하 대통령에 전속하는 권리이며 그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관여가 없이는 계엄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규하 대통령은 공동정범이거나 피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이 될 것이고, 아니면 기망, 폭행, 협박에 의하여 계엄선포를 강요당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 정주교: 비상계엄의 확대선포 행위가 폭동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선포행위가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 졌는가, 둘째 비상계엄이 해악을 위한 협박이었는가, 셋째, 최대통령의 선포행위가 어째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만이 비상계엄이지 대통령 아닌 사람이 선포하는 것은 계엄과 무관합니다. 검찰은 최규하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행위가 갑자기 피고인들의 행위로 둔갑한 행위에 관해서 검찰과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대통령의 행위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로서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하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최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범의 범죄인이라는 뜻이고, 간접정범은 처벌받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통령은 무죄가 되고 피고인들만 범죄가 된다는 뜻인데 이 점에 관해서 변호인들은 원심법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그 석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만 이 재판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아직 석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도구이론, 인과관계론, 원인론, 구성요건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학설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학설의 공통된 근거는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행위를 지배하였다하는 행위지배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접정범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이용자가 피 이용자의 행위를 지배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그것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비해 최규하 대통령이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하위의 지위에 있었는가가 간접정범의 성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최대통령은 국가의 통수권자입니다. 법적으로 피고인들의 하위 지위가 아닌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피고인들보다 상위에 있는 최대통령이 거기에 복종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실상 피고인들의 하위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엄의 선포요건 필요성에 대한 모든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계엄을 선포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면 최대통령이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가 설정돼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선포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로지 대통령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신군부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최대통령은 5.17 비상계엄선포 직후에 발표한 담화문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직 간접적으로 5.17 선포는 대통령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특히 최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안건 이외에도 국회해산이나 비상기구의 설치에 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하셨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한 일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은 계엄의 확대선포가 최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 선포는 최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따라서 최대통령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하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비상계엄확대 선포행위가 해악이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은 비상계엄의 확대선포를 해악의 고지로 보았고,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선포를 계기로 계엄군이 배치되고 각종 포고령이 내려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고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는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비상계엄확대선포 그 자체가 해악 및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에서 설시한 상황이나 또는 검사님께서 말씀하는 상황은 지역계엄이든 전국계엄이든 상관없이 “계엄” 자체를 선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인 것입니다.
지방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의해서 새삼스럽게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 언론, 출판, 집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계엄이든 전국계엄이든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제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이미 1979.12.27.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제가 되는 비상계엄의 확대선포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비상계엄의 확대선포는 이미 선포되어 있는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지역을 변경하는 공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5.17 조치에 의해서 기본권이 새삼스럽게 제약되는 것도 아니며, 계엄군이 새삼스럽게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계엄법 제6조2항을 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국계엄을 실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5.17 계엄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발생한 효력은 단지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 감독관의 소재가 국방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억압적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원심논거는 비상계엄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전국확대를 놓고 해악의 고지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원심은 대통령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용 방법에 관해서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할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학생시위를 과장하거나 북한의 남침위협을 과장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선포해서 결국 대통령 행위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착오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오의 개념은 분명히 해야 되는 데 착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체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착오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객관적 실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황에 관한 최대통령의 주관적 인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법정에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최대통령이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착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심과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뿐만 아니라 ‘유지’도 폭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엄의 해제권자가 아닌 즉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에게 계엄을 해제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대문 앞에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장을 붙여 놓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협박행위는 협박장을 대문 앞에 붙이는 행위로 종료 되는 것입니다. 협박장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협박장이 대문 앞에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협박장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협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검사 김상희: 1979.10.27.에 선포된 계엄이 물계엄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만큼 그 계엄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종전 지역계엄으로는 계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계엄으로 확대하자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경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합니다. 백지에 연서를 받아가지고 국무총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국무총리를 대동하고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최규하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전국계엄으로 확대할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검사 채동욱: 비상계엄확대 선포 유지 행위가 내란죄에서 정하고 있는 폭동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사실은 5.18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연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확대선포, 유지라는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긴급권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에서는 폭력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서는 내란을 성공시키는 무기로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내란에 관한 법이론은 아래로부터 내란, 즉 군중의 소요라든가 또는 민란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5.18사건은 12.12 사건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유지라는 국가긴급권 발동상황을 이용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관철함으로써 집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18사건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확대선포, 유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저희 공소사실의 기본 구도인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통치행위의 일부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공소사실에 연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선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의도는 국정장악 즉 내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도와 계획을 대통령에게는 숨긴 채 북한의 위협만을 대통령에 강조해서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범의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 김정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그 자체로서 폭동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확대선포 행위는 정변호사가 이야기 했지만 이미 1979.10.27.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의 선포, 유지는 통치행위로서 그 적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확대 및 유지 행위는 적법하여 폭동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검사 김상희: 최규하 대통령의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규하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를 피고인들이 그 대통령의 적법행위 또는 대통령 통치행위라도 좋고 그 계엄선포행위의 외양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목적과 범의 하에 피고인 의도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뜻이니까 이것이 최규하 대통령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되느냐 무슨 간접정범이냐, 공범이냐, 협박의 피해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정주교: 그러면 비상계엄의 선포가 피고인이 선포한 것입니까.
변호인 이양우: 김상희 부장님께서 또는 지금 검찰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건 내란 법리에 있어서 최규하 대통령과 여기에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입니다. 간접정범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범으로 보느냐 교사범으로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논점이 아니다 하면 공소를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공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 쪽이냐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접정범이냐, 아니냐 그것을 대답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2013.6.1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6642
첫댓글 그래서 요즘 국정원이 출국금지에 반년넘게 수사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하지 못하고 이제야 환수를 시작했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김대중과 노무현 불법자금도 함께 환수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채동욱이 전라도 단체 혹은 운동권 조직들과 통하는 사이인가 봅니다. 전두환의 자녀들 재산을 압수하면 박근헤 대통령이 아무 힘을 못쓰게 되는 대통령이 될거라는 소문이 좌파 사이에 퍼진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했는데 전두환 추징금을 가족에게 환수한다는 전두환법 기사가 정말로 뜨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