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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세포종
 
 
 
카페 게시글
기본 게시판 연말정산에 중증환자 혜택
lucky6912 추천 0 조회 741 15.01.12 18:3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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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12 22:12

    첫댓글 저도보기는했는데의료보험에있는중증환자등록으로는안되고의료기관에서장애인확인증?이런걸받아와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국세청자료에도쉽지않을듯되어있어병원문의해볼까하다안했어요,,

  • 15.01.14 15:31

    저도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증환자 등록된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해요. 저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았습니다~
    세법에서는 중증/희귀 질환 환자도 장애인으로 범위를 넓게 두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건 요정도예요. ^^

  • 15.01.15 00:11

    저도 발급받앗써여^^ 전 직접가서 ....

  • 15.01.19 11:49

    저도 알아보고잇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서 해두되나싶네요..

  • 15.01.24 01:09

    해도됩니다. 세법상장애인은 흔히말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아래 3가지를 포함합니다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우리가 흔히아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그중에 상이자
    3. 중증환자

    거대세포종환자분들은 3번에 속합니다
    쉽게 확인 대상을 보는 방법은 작년 10월달에 영수증상에 중증장애인이라고 찍혀있었다면 가능합니다.

  • 15.01.24 01:07

    그리고 공제받으시려면 꼭 증빙문서인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거같아요~

  • 15.02.03 20:42

    전 서울까지 가서 발급받아왔더니 소득이 333만원 초과되면 배우자 공제도 못받고 장애인공제도 못받는다네요
    ㅠㅠ

  • 15.02.08 01:32

    네.. 소득금액 100만원 즉 1년총급여가 333.333원초과시 기본공제자로 끌고오지못합니다. ㅠ 맞벌이부부라면 각자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ㅠ 타인의 기본공제자가사닌 의료비는 끌고올수있지만 아무래도 서로비교해본다음에 결정하셔야겠죠ㅠ

  • 15.02.07 19:14

    이게 매년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더라구요~저두 3년간 몰랐다가 작년부터 발급받아 공제받고있어요~이달에 5년산정특례기간 끝나는데 요번에 발급받으러가니 저두 멀쩡해 보여서 그런지 내년부턴 발급못받을수도 있다고 1년에 한번 진료받아서 산정특례 재등록 안될것같다고 간호사가 그러네요~

  • 15.02.08 01:34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지속기간을 기입하는 칸이 그증빙의 핵심입니다. 예를들어 2014년 1월 2일까지만이라도 장애기간이 걸쳐져있으면 지금하고계시는 연말정산의 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15.02.08 01:35

    @달콤쿠쿠다스 장애지속기간을 확인하기위해 매년제출하셔야되는 부분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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