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5세의 대한민국 국민 이고,제 아내는 51세의 키르키즈스탄 태생으로 러시아여권 소지자 입니다.
아내는 대한민국에서 저와 결혼하여 결혼비자 F-6 비자로 한국에서 8년 째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저의 처제)은 키르키즈스탄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처제의 12살,18살 된 두 딸을 약 2주간 한국에서 관광시켜주고 싶은데
단순한 관광이나 가족 방문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요?
1월 초에 방문하게 하고 싶은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러시아 여권이라도 키르기스스탄 가족 증명서에 처와 처제가 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할겁니다. 한국 가족 증명서에는 당연히 와이프 분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대사관에서 처제에 대한 보증서류 작성하시구요.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