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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80호 2018년 제2회 일반직·업무직·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공고 2018년도 제2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1. 모집분야 및 인원 <공개경쟁>
<제한경쟁 : 전환채용>
2. 응시자격
※ 채용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3. 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겸업 및 이중 취업자 4.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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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및 각 시험 일정은 공단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장소 : 오산스포츠센터 3층 기획관리실(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 접수방법: 기간 내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7. 근로조건 ○ 근무처 : 오산시 관내(근무명령에 따름) ○ 최초임용 후 6개월간(경력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등의 조건 동일)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 (공단「취업규정」적용)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연장, 야간, 휴일근무 발생가능 ○ 부가급여(공단「보수규정」,「무기계약직원 관리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 제수당 : 초과, 가족, 자격, 직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 등 - 평가급 : 행자부 경영평가결과 및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복지포인트 : 1년 기준 900천원 정도 ※ 표기된 보수는 지원자 참고를 위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자격, 가족, 초과 등 지급대상여부에 따라 실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