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안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추적하고 이를 정리하는 분야가 보학이다.
보학은 조선시대 양반 계층에서 주로 따졌고 이를 양반의 필수적 교양으로 인식했다.
자신의 집안은 물론이고 다른 집안의 보학에 해박해야 제대로 된 양반이라는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처음 만나는 집을 방문하거나 처음 만나 수인사(修人事)를 나눌 때 으레 보학에 관한 이야기로 말머리를 꺼냈다.
* 입향조(入鄕祖 그 지역에 처음 들어온 조상의 이름)가 어떻게 되는가
* 불천위(不遷位 4대가 지나도 위폐를 옮기지 않고 계속 모시는 제사)는 어떻게 되는가
* 갈장(碣狀 사대부가 죽은 뒤 묘갈명墓碣銘과 그 사람의 평생 이력을 정리한 행장行狀을 합친 말)은 누가 썼는가
* 몇 대조 할아버지가 언제 과거에 급제했고 어떤 상소문을 썼다가 파직되어 어디로 귀양 갔는가.
유배지에서 어떤 문집과 시를 남겼는가 등을 화재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보학에 대한 지식을 가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보학의 효력과 권위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렇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기호지방(幾湖地方)보다 상대적으로 영남지역에 아직도 보학에 대한 교양이 남아있는 편이다.
영남지역 가운데 특히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安東땅에서 보학의 유풍이 이어지고 있다
● 보첩의 의의
(1) 가문의 정치사요, 생활사이다.
(2) 혈통의 실증과 혈족여부를 가늠하는 문헌.
(3) 소목(昭穆)의 서열 및 촌수의 분간(分揀).
(4) 존조경종(尊祖敬宗) 정신의 앙양.
(5) 혈족간 화목단결의 강화
● 보첩의 용어해설
○ 중시조(中始祖) - 이이우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 쇠퇴한 가문을 일으키거나 나라에 큰공을 세운 분을
공론(公論)에 따라 추존(追尊)한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타 성씨의 족보 설명에 보면 중시조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다.
파조(파시조)를 시조나 중시조로 말하는 타 성씨의 집안도 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정립이 없는 타 성씨에 비하여
1987년에 간행된 우리 경주 이씨 대종보에 따르면 우리 경주 이씨는
다른 성씨들에게서 보는 여러 명의 시조. 중시조. 중흥조와는 달리
시조는 한 분으로 표암공 휘 알평(은열왕. 문선. 아찬. 좌명공신. 찬홍공신)이시고.
중시조도 한 분으로 소판공 휘 거명 이시며.
중흥조도 한 분으로 열헌공 휘 핵(평리. 증 좌복야)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의 뜻풀이와는 달리하여 시조. 중시조. 중흥조를 각 한 분씩으로 정하니
그 위엄과 위신이 높아지고 우리 후손들도 단출하게 알기 쉬워서 자랑으로 할 수 있다.
○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것이고, 세계란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가르친 것이다.
○ 세(世)와 대(代) - 이이우
시조를 1세(대)로 하여 윗대에서 아랫대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 대(代)라 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代祖), 몇 세조(世祖)할아버지지라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의 몇 대손(代孫), 몇 세손(世孫)이라고 한다.
예] 증조할아버지(曾祖父)는 나의 3代祖(3世祖) 할아버지이시고, 나는 증조할아버지의 3世孫(3代孫)이라 한다.
○ 이름자
아명(兒名) :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
자(字) : 20세가 되면 요즘 성년식 같은 관례(冠禮)를 거행하는데 여기에서 식을 주관하신 분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지어준 이름을 말한다.
항명(行名) : 항렬자(行列字)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
별호(別號) : 이름이 아닌 택호같은 따로 부르는 이름
함자(銜字) : 살아 계신 웃어른의 이름을 칭할 때
휘자(諱字) : 돌아가신 분의 이름자를 칭할 때
호(號) : 글을 잘하는 사람이 본명대신 갖는 이름
○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 한 집안의 종사(宗嗣), 다시 말하면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사손(祀孫):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말한다.
○ 후사(後嗣)와 양자(養子)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라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만약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 : 무후(无后)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경우 : 출후(出后)
서얼(庶: 첩의 자손)로서 입적(入嫡: 적자로 돌아옴)되었을 경우: 승적(承嫡: 서자가 적자로 됨)
후사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안 되는 경우: 후부전(后不傳)등으로 그 사유를 보첩(족보)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명기한다.
본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出系- 양자로 감)할 수 없는데 관(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결정하여 출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첫댓글 늘 좋은글 감사하게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