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타스틱이 시장에서 퇴출 것으로 보인다.
10월1일부터 개정된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가 시행되면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스틱 유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10월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가 허용되며 그 외 경우에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만일 약국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비타스틱 등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약사법 61조 1항 2호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산품으로 분류된 비타스틱을 취급 중인 약국은 바로 매대나 진열대에서 해당제품을 치워야 한다.
업체들도 과도한 시험비용 등을 이유로 비타스틱 의약외품 지정을 포기하고 있어 비타스틱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제2015-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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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 라. (생 략) 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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