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관 단체가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을 어기고 주관 단체에 보수교육 등록비 등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
2013년 04월 19일 (금) 18:42:55 | 이원배 기자 c21wave@seoultimes.net |
------------------------------------------------------------------------------------------------------------------------
(일간대한뉴스)교육청 방관 하에, 교사 주머니 터는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협회비 모금 및 산하단체 확대에 이용...교육 당국이 오히려 부추겨 |
얼마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들은 간호사 면허 유지를 위해서 보수 교육과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무료)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 못해 오는 4월 20일(토), 직무 연수의 기획, 추진, 운영은 교육청이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에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를 교사 개인적으로 납부하라”고 한다고 했다. 보건 교사들의 민원은 다음과 같았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부처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 부처 간 합의에 따라 올 4월 중 서울시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의료인 보수교육 대체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간호협회가 협회비 납부에 따른 차등 등록비를 교사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유를 정확히 하고, 보수교육의 본래 취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 대한간호협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한다”며, “특히 보건전문직을 중심으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특정 교원 단체에 일임하여 단체의 회원 불리기에 활용하도록 내버려두거나, 간호협회비 납부의 종용, 비합리적인 등록비 교사 개인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1년 연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이를 의무화하여 면허 신고의 전제로 삼거나 이를 위해 사실과 다른 기록을 입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서 보수교육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합의 했던(그동안 유독 보건교사의 경우에만, 각 시도교육연수원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직무연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점에 주목. 의료인 보수교육을 계기로 15시간, 30시간, 60시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개설하되, 이 연수 안에 의료인 보수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8시간 포함하도록 한 것) 의의와 취지를 잘 이해하여 서울시교육연수원에도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미숙 기자 |
2013년 04월 21일 (일) 21:01
출처 : http://dhns.co.kr/board_view_info.php?idx=74698&seq=24
첫댓글 제가 낸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했네요~
요즘은 하도 비상적인 일이 많다 보니
오히려 상식적인 것이 이상해진 세상이 되어 가네요~
네모난 세상에 살다보니, 둥근 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