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Yg2KyhbyQs?feature=shared
2023. 11. 22. #절세 #법인명의 #황경진경매학원
#절세 #부동산매매사업자 #초고절세 #법인명의 #개인명의 #황경진경매학원
1)개인명의로 낙찰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인가?
2)개인명의로 낙찰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인가?
3) 낙찰후 잔금 납부전에 먼저 국세청(홈텍스)에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업태:부동산업, 종목: 부동산매매업 / (일반과세자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자)하고 매도전에 세무기장을 맡기면서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절세되는지 문의하자. → 부동산 매매사업을 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는(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납부가 절세된다. 잔금 납부전에 부가세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내고 매도후 세무사와 의논후 2개월 이내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세목) 납부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서식으로 사업소득세(종합소득)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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