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지거나
벌금형 2천만원이 부여될 수 있다
혹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실을 모른 채 도망을 쳤다면 집에서 글을 읽고 계실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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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 중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힘쓰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마도 뺑소니형사처벌을 검색하시어 제 글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여 뺑소니자수에 대한 형량과 성립요건이 궁금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 보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럽겠지만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 글을 읽으신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뺑소니형사처벌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정말로 72시간 안에 뺑소니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혐의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뺑소니사고를 낸 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서 죄를 고백한다면 뺑소니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전제해 해당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라면 3일의 시간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72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감히 확신하고 말하자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3일 안에 자수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고 후 뺑소니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해도 혐의는 인정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실을 토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뻉소니 사고는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여부에 다라서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 5곳 정도의 법률 사무소에 알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신 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뺑소니형사처벌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뺑소니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정보에 대한 내용이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거라 생각한 뺑소니!
처벌 아세요?
밑에 글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를 하는 경우인 흔히 '뺑소니' 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과 판례에 대해서 다뤄 볼까 합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 뺑소를 한 운전자에 대한 가중된 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 2조의 법규정을 살펴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을 이용하면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망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도록 하게 하고 도망을 가거나, 도망 후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징역 5년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 피해자가 사고 후 상해를 입었다면 1년이상의 법정형 혹은 5백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규정은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인 5년이하의 법정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한 때에는 뺑소니로 인정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뺑소니자수와 관련이 있는 뺑소니사고로 인해서 운전 할 수있는 면허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취소 명령을 받은 날부터 4년동안은 면허자격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 결격사유로써 규정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살펴보는 뺑소니 판례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해당되는 뺑소니 사건은 가중된 처벌로 다스려지게 되며, 운전면허를 4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말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판례문의 판시 사항에 대해 볼 것입니다.
뺑소니형사처벌와 관련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의 제 5조 3항, 1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피해입은 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때의 의미가 핵심 사안이 됩니다.
즉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사고 후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이 이루어져 사고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를 뜻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성립되려면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를 해야하는 상해의 정도나 단순히 잠깐 깜짝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은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에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주었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