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분장(散粉葬) 24일부터 허용 ☆
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과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이달 24일부터 공식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방법이다.
새 시행령에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로 특정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빠졌다.
장사법에 따로 벌칙조항은 없지만
산,바다에 마음대로 산분을 할 경우
국립공원법 등 타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서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된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 장소에서
뼛가루를 뿌리고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은 뒤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해야 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 것은 빠른 고령화로
사망자는 급증하는데 봉안시설은 부족하고
1인가구 증가와 저출생 등으로
유골관리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산분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현재 8%에 머무는 산분장의 이용률을
이번 제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에서는
장례방법은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산분이 법제화 됐으니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할 생각이라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족들의 장지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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