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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통일교 지도부에 직격…”헌금 금고를 포스트잇으로 관리했다”(2026-09-21)
한학자 총재의 항소심을 앞두고 평신도가 “총재비서실에 드리는 공개 질의 및 요청문”과 추가 질의서를 작성해 카톡으로 배포했다.
2025-09-23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총재비서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총재비서실은 2015-10-01 정원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원주 이전에는 김만호 비서실장이 재임했으나 총재비서실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다.
즉, 정원주 실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총재비서실은 참부모님의 정책보좌, 특별중점업무, 의전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해 공식 출범한 조직으로, 이후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한 총재의 공판에서 정원주 실장과 증인들은 그 역할을 축소하여 정원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로 인하여 한 총재가 기소된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를 한 주범이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 천정궁 비자금 관리와 사용
특히 2025-07-18 특검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천정궁 내실 금고에 보관하던 280억 원의 출처와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원주는 내실 금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했다. 금고를 관리하는 김정0은 자금 관리도 포스트잇으로 관리하고 장부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
이러한 진술이 결과적으로 천정궁에 보관하던 280억 원의 비자금을 한 총재가 직접 관리한다고 증언한 것이 되었다.
▶ 한국일보 (2025-12-13)
https://v.daum.net/v/20251213043149079
우인성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했다. 합수본은 2026년 5월 천정궁과 협회 등을 압수수색하여 2026-08-27 천정궁에 보관중인 260억원을 압수하고 105억 원의 횡령 혐의로 한 총재, 정원주, 윤영호, 이청우 4명을 기소했다.
합수본이 기소한 이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면 천정궁 금고 관리와 사용에 따라 한 총재의 법적인 처벌이 결정된다. 정원주가 계속해서 자신은 모른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 SBS (2026-08-3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9929&plink=ORI&cooper=NAVER
◆ 우인성 재판부, 정원주의 진술을 부정
우인성 재판부는 2026-08-31 선고에서 정원주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하였고 정원주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을 하면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한 총재의 항소심에서 정원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변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이 정원주의 역할에 대해 통일교 지도부에 공개 질의를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식구들이 모두 보았으면 하기에 카페에 올리는 것이니 읽어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2026-09-2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총재비서실에 드리는 공개 질의 및 요청문
— 신도로서 묻고, 요청합니다
신도가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묻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신앙적 의무입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가르침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1. 이 요청의 근거
공문. 세가세본 2015-171호(천일국 3년 천력 8월 19일, 양 2015.10.1)에 따르면, 총재비서실은 참부모님의 정책보좌, 특별중점업무, 의전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정원주 님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계본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세운 조직이므로, 그 직무와 결과를 설명할 책임도 공적입니다.
재판.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총재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님도 같은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출처는 글 하단에 밝힙니다). 다만 1심 판결이며 항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누구의 유무죄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사실 앞에서, 총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도록 세워진 조직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보좌란 무엇입니까
총재비서실은 일정을 관리하고 의전을 챙기는 부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문이 스스로 밝히듯 정책을 보좌하고 특별중점업무를 맡는 핵심 참모 조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좌란 총재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만을 뜻합니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하고, 잘못된 판단에는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위험이 보이면 미리 경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수습하는 것까지가 보좌 아닙니까?
형사책임의 범위는 재판이 가릴 일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조직의 도의적·신앙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몰랐다", "내 업무가 아니었다"는 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한 조직이 총재비서실이기 때문입니다.
3. 묻습니다
하나. 총재비서실은 설립 이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2015년 10월 1일 총재비서실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이 조직이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1. 연도별 업무 내역: 설립 이후 매년 어떤 업무를 맡아 수행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 직책별 역할과 업무: 총재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직에 속한 직책마다 어떤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직책의 변천(신설·개편·폐지)과 역대 책임자의 재임 기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3. 핵심 업무의 처리 방식: 정책보좌, 특별중점업무, 의전업무는 각각 실제로 어떤 일을 뜻했고,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했습니까?
4. 보고와 승인: 정치권과의 접촉, 자금 집행, 대외활동에 관한 사안은 어떤 절차로 총재께 보고되었습니까? 보고의 범위와 시기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보고 내용을 최종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두보고와 서면보고는 어떻게 구분했고, 기록은 남겼습니까?
5. 공문과의 부합 여부: 위의 실제 업무가 세가세본 2015-171호와 2015-130에 명시된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부합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6. 자체 점검: 비서실의 실제 업무가 공문에 명시된 범위와 맞는지 내부에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둘. 보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총재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우려되는 사안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보좌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견이 전달된 절차와 기록이 있습니까? 진정한 보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총재님,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 위험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맺는 관계, 자금 집행, 회계 처리에 관해 법률적·회계적 위험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넷. 문제가 제기된 이후 무엇을 했습니까?
내부 점검이나 자체 조사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결과와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없었다면 왜 없었습니까?
4. 공개를 요청합니다
재판 관련
1. 공문이 언급한 세가세본 2015-130(총재비서실의 조직과 업무) 전문
2. 재판에서 다뤄진 사안과 관련한 직책별 역할 분담
재판에서 다뤄진 사안과 관련된 업무가 총재비서실에 있었다면, 총재비서실장을 비롯한 각 직책이 그 업무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 분담을 직책별로 밝혀 주십시오.
○ 총재비서실장: 해당 업무의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고,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으며, 어떤 결재와 지시에 관여했습니까? 총재께는 무엇을 어떤 절차로 보고했습니까?
○ 부서장·팀장 등 중간 직책: 실무 검토와 결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상급자의 지시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행했습니까?
○ 실무 담당 직원: 자료 준비, 연락, 집행 등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 소관 구분: 재판에서 다뤄진 사안과 관련된 업무가 비서실 소관이 아니었다면 어느 부서와 직책의 소관이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비서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 공문과의 부합 여부: 위 역할과 업무는 세가세본 2015-171호와 2015-130에 명시된 비서실의 업무 범위에 부합했다고 판단하십니까?
3.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왜 바로잡지 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보좌 기능의 한계는 아닌지에 대한 설명
4. 특별중점업무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과 결재 구조
5. 증언·진술에 대한 교단 내 조사 여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언과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교단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조사 여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떤 기구가,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조사 주체는 관련 직책자와 독립된 기구였습니까?
○ 조사 결과: 증언·진술 중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으로 확인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신도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 후속 조치: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을 계획입니까?
○ 조사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독립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가 참여를 검토해 주십시오.
의사결정 구조
1. 당시 조직도, 직책별 업무 분장, 의사결정권자와 최종 보고권자
2. 자금, 외부 인사 접촉, 총재 관련 주요 업무의 승인 절차
존재 이유와 정당성
1. 설립 목적인 정책보좌·특별중점업무·의전업무가 지금도 그대로 필요한 기능인지
2. 다른 세계본부 부서와 어떻게 다르며 중복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3. 총재께서 재판을 받고 계신 현재, 비서실은 누구를 무엇을 위해 보좌하는지
4. 비서실의 결정과 지시가 어떤 규정과 결재 절차로 공식 효력을 갖는지
운영 내용
1. 부서 구성, 직책별 인원, 직무 분장
2. 직급별 급여 기준, 수당·상여·복리후생의 산정 방식, 연간 총 인건비 (개인별 급여가 아니라 체계와 총액을 요청합니다)
3. 인건비와 운영비의 재원(헌금, 사업수익 등)과 지출 절차
4.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의 한도, 결재권자, 정산 방식, 감사 여부
5. 2015-130 이후 조직·업무 개편 문서 전체
개인정보나 수사·재판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가리셔도 됩니다. 다만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유와 공개 가능한 범위를 밝혀 주십시오.
5. 충성보다 정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신도들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어 논리도, 서로를 감싸는 침묵도 아닙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오랜 기간 가장 가까이서 총재를 보좌한 조직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총재비서실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습니까?
잘못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판단이 부족했다면 부족했다고, 보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말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6.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인정과 공개 사과: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회개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책임의 정직한 배분: 이 사태를 총재 한 분께 책임을 모으는 방식으로도, 특정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도 정리하지 마십시오. 각 직책과 조직이 실제로 한 역할에 따라 설명해 주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태도를 양형에서 무겁게 보았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같은 방식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3.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 비서실의 관여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책자는 사임, 징계, 반환 조치 등 그에 맞는 책임을 져 주십시오.
4. 조직 재검토: 4항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축소, 개편, 폐지 여부를 공식 검토해 주십시오.
5. 정정 의무: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하고 다시 공개해 주십시오.
7. 재발 방지와 신도 설명회
1.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 헌금 사용 공개 원칙을 문서화된 제도로 확립해 주십시오.
3. 매년 정기 결산과 활동 보고를 신도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4. 서면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신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공식 설명의 자리를 열어 주십시오.
8. 맺으며: 총재를 지키는 길은 진실입니다
총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모든 판단을 옳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잘못된 판단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재를 보호한다는 것은 법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형사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총재를 보좌하는 핵심 참모 조직으로서, 신도들의 헌금과 신뢰를 위임받은 공적 자리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총재를 방패로 삼는 방식으로 책임이 정리되어서도,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가려져서도, 조직의 명예를 이유로 질문이 막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기한 내에 공식 답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신도들은 하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감싸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 출처
1심 선고 보도(SBS Biz, 2026.8.31):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1782
1심 선고 보도(YTN, 2026.8.31):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311702321365
항소 및 정원주 전 실장 선고 내용(뉴시스, 2026.9.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7_0003778524
공문: 세가세본 20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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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비서실 앞 공개 질의서 (제2탄)
수신: 총재비서실 귀중
제목: 재판 증언으로 알려진 금고·자금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 요청의 건
최근 보도된 재판 증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식구들이 신앙으로 바친 헌금이 어떤 체계로 보관·관리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질의는 개인이나 재판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보도된 내용에 근거해 총재비서실의 설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
재판에서 자금을 관리했던 김모 씨는 금고 안의 잔액을 포스트잇에 표시하고, 별도의 장부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2026.7.8.)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총재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는 직원 1명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2026.8.31.)
질의 사항
1. 금고 관리의 소관과 권한
해당 금고의 보관·출납 업무는 총재비서실 소관이었습니까? 아니라면 어느 부서 소관이었습니까?
조직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과 위계를 완전히 벗어나, 오직 지시만으로 자금 출금이 이루어지고 특정 인물만이 독대하여 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고 관리 업무를 담당자에게 맡긴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비서실의 공식적인 보고 및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만 권한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관리 체계를 감독해야 할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2. ‘포스트잇’ 자금 관리 방식과 객관적 기록의 부재
포스트잇으로 잔액을 표시했다는 증언은 사실입니까?
거액의 식구 헌금이 포함된 금고의 돈을 공식적인 장부나 전산 시스템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 형태로 관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도 장부가 없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입출금의 날짜·금액·사유·지시자·집행자·사용처·잔액·확인자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누가 지시를 기록하고 금액을 확인하며 출금을 실행하고 사용처를 기록했습니까? 포스트잇 기록과 실제 금고 잔액을 대조·검증할 수 있는 공식 회계 자료나 책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확인과 감독
금고 잔액과 기록을 대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자주, 누가 확인했습니까?
담당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체계를 감독하거나 승인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4. 총재님의 신체적 제약(시력 한계)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비서실의 인식과 대응
총재님이 실제 자금의 액수와 수량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신체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총재를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안입니다.
총재께서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실무적·신체적 한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이중 확인과 객관적 검증 체계(제3자 입회, 기록·대조 체계 등)를 세우지 않고 금고 관리를 견제 장치 없이 특정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긴 배경은 무엇입니까?
금고 관리가 담당 직원 1명에게 맡겨지고 개인 메모로 관리되었다면, 총재께서 불필요한 오해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 체계를 만드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공적 재원에 대한 설명 책임
헌금은 식구들이 신앙으로 바친 공적 재원입니다.
식구들의 헌금이라는 공적 성격의 자금을 실제로 관리했던 당사자는 자신이 어떤 권한을 받아 어떻게 관리했는지 투명하게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비서실장조차 모르는 자금 통로가 방치되어 발생한 모든 회계 문제 및 거버넌스 공백에 대하여 총재비서실은 어떤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증언 내용이 시사하는 구조적 문제점 및 공식 답변 요구
• 문제 지적: 위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1)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마비, 2) 회계 투명성의 상실, 3) 조직 거버넌스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총재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는 모호한 해명만으로는 누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왜 그런 불합리한 방식이 허용되었는지 설명될 수 없습니다.
• 요구 사항: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하여 총재비서실은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주십시오. 만약 총재비서실이 답변하지 않는다면 현 지도부가 확인해주십시오.
7. 맺음말
본 질의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식구들이 신앙으로 드린 헌금이 어떤 체계로 관리되었고, 그 체계를 누가 책임지고 감독했는지를 식구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 것입니다.
"총재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왜 그런 방식이었는지, 누가 감독했는지, 잔액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질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책임 회피성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조직 스스로 내부 통제 부실과 회계 부정을 방조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재비서실의 공식 답변 여부와 그 내용을 모든 식구들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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