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운전자특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대리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대리운전업체에 구상을 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다. 대리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약관에 따라 인적피해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물적 피해는 1,000만원까지 보험혜택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물적 피해 보상한도가 2,0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맡긴 고객 본인과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여전히 보험처리가 안 된다.
그래도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 반드시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요청할 것! 현장에서 직접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속칭 ‘길빵’이나 무등록 대리기사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약관 개정은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전제하에 변경된 것이므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보통 대리기사는 건당 일정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콜배당을 받는데 간혹 수수료를 아끼려고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식의 대리운전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설령 해당 업체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 보험의 혜택조차 받을 수가 없다. 오로지 대리기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피해를 배상 해야 한다.
첫댓글 길빵은 추접해서 안하지만
내가 대리보험돈내고 가입했는데
대리보험이란 음주차말대로
대리운전인데
업체 안걸쳤다고 안된다?
업체서 보험금내줬나?
위글쓰신분 기사님이신지
업체인가는 몰라도
대리보험들고 대리운전하다
사고남 다되어야지
특히 업체안걸쳤다구 안된다니
증권도 없는 대리보험료
대리기사들 가지고 장난하네~
대리보험도 개인이 실비로 들어야합니다.
대인이든 대물이든
보험료는 내고 뭐는되고
뭐는 안되고는 보험료적제
내고 사고나면 기사에게 뒤집어
씨우는것 그런보험을 누굴위한
보험금인지 보험료가 아깝다.
기사들이 낸보험료가 보험회사
100%들어간다면 이런일은
없을겁니다
약관에 길빵은 안된다는 그런
약관이 있나요?
그러게요 보험이면 다됐으면 좋겠내요
아리꼬리 함 근데..
이공지?
이런 약관 공지
오케바리님은
어디서 퍼온거임?
앞뒤없이
카라이프 자동차 상식에서 퍼왔습니다
개인보험은 예외인걸 언급안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