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15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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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 작년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비례방식)
□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➊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 예)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
➋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
ㅇ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잔여물량 7%(=20%-13%)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발표) 후속조치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
* 예) 연초에 15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現: 매 회계연도 말)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現: 1년)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ㅇ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됩니다.
⇨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 최근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
ㅇ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ⅰ)와 신용공여 한도ⅱ)를 금번 시행령 개정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ⅰ) 현지 자법인(子法人)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ⅱ)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1.6.3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21.6.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