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회사>(차) 현금 xxx (대) 예수금xxx ->부채계정<세법>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익금이 아님. 회계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결론>회사가 인식한 부채계정을 없애야함. 세법에서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어야 하므로 예수금을 익금산입 유보하여 없는 계정으로 만들어줌.
오호 잘 배우고 갑니다~
익불 기타 하나더 세무조정드갈테데
첫댓글 <회사>
(차) 현금 xxx (대) 예수금xxx ->부채계정
<세법>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익금이 아님. 회계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결론>
회사가 인식한 부채계정을 없애야함. 세법에서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어야 하므로 예수금을 익금산입 유보하여 없는 계정으로 만들어줌.
오호 잘 배우고 갑니다~
익불 기타 하나더 세무조정드갈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