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반드시해보자 추천 0 조회 308 13.09.01 14: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9.01 15:16

    첫댓글 <회사>
    (차) 현금 xxx (대) 예수금xxx ->부채계정

    <세법>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익금이 아님. 회계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결론>
    회사가 인식한 부채계정을 없애야함. 세법에서 환급받은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어야 하므로 예수금을 익금산입 유보하여 없는 계정으로 만들어줌.

  • 오호 잘 배우고 갑니다~

  • 13.09.01 15:35

    익불 기타 하나더 세무조정드갈테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