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환자의 인권만큼 의사도 보호 받아야 한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행을 일으킨 이모씨는 투약 후 자신의 딸이 약을 먹고도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소아과 전공의에게 물리적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이러한 만행은 현재 의료계 뿐 아니라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한 가해자인 이모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폭력의 희생자인 전공의의 면허정지/취소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마저 이런 궤변을 당당히 언론에 내보내는 데에서 오늘날 병의원 안전확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 형성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사건의 원인이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 입법을 미뤄왔던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인 폭행에 관한 사건을 복기해 보자면
2013년 대구 수성구 모 정신과의원에서 원장이 환자에게 칼로 찔려 중상을 당하였으며,
2012년 양산에서 역시 환자의 칼에 찔려 의사가 중상을 당하였다.
2011년 치과의사 또한 환자에게 흉기에 수십차례 난자당하여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강원도 원주시 모 피부비뇨기과에서 간호사 2명이 칼에 찔려 1명 사망,
1명 중상 당하였고 같은 해 부천 원미구 모 병원에서 역시 의사의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외 수 많은 병의원내 폭행이나 사망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마저 90%이상의 의료인이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병의원의 폭력사건의 현주소이다.
게다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소수의 환자 관련 단체의 이기적 발언에 눈치나 보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의료인 살해와 폭행을 분명히 방조하는 공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병의원내에서의 의료인 폭행사건은 단순히 의료인 피해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도 직접 관련되어 있음에 2중, 3중의 피해가 전파된다는 점에서 본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단지 전치4주의 부상을 입은 소아과 전공의뿐 아니라 해당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생명과 건강을 맡긴 수많은 환자들에게 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행위였음에 누구든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후 본 회)은 주위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단순하게 요원을 배치하는 것 만으로는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며, 국회를 통한 (가칭)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제정해야만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지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살인사건이 근절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덧붙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드시 중범죄로 간주하고 엄벌로 다스려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자신들의 책무를 수행하여 (가칭)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의료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달아 이러한 패륜적 폭행과 살해 위협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반드시 주지하길 바란다.
2015년 3월 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