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상무로 간 도로 등 5곳 대상
사업면적 10만8349㎡, 총 사업비 1568억
광주송정역 주변 송정초교∼신덕지하차도 도로 개설.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개발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을 미리 차단하고, 땅값 안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 10만㎡(3만2000여 평)를 미리 비축키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제31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날 시의회에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토지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Land Bank)에서 공공용지를 사전에 일괄매입해 조기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적절한 시기, 적정가격에 토지를 공급해 재정 절약과 공기 단축을 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미래에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지방의회로부터 미리 의결을 받아 승인하는 행정행위다.
시가 동의를 요청한 토지비축사업은...
▲광주경찰청∼상무로(길이 1029m, 폭 35m, 사업면적 5만6349㎡)
▲신안교∼서림로(430m, 35m, 1만5106㎡)
▲신덕지하차도∼송정초교(480m, 30m, 1만4343㎡)
▲유통단지∼송원고(203m, 폭 20m, 4720㎡)
▲풍암유통단지 내 회재유통길(860m, 32m, 1만7831㎡) 등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10만8349㎡, 총사업비는 1568억원에 이른다.
정확한 보상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5곳 모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까지 마쳤거나 마무리단계인 사업들로, 본격 보상 절차를 앞두고 적정가에 토지은행으로부터 선 보상을 진행한 뒤 시가 후 납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대금은 공급계약 기준일(1∼5년) 이내에 시가 LH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앞서 2019년 국토부에 공공토지 비축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도로개설 실시계획 고시, LH와의 업무협약, 국토부 승인을 차례로 거쳐 지난해부터 토지보상 공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