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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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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Re:노동법 처음시작하는데 공부중 의문...^^:
DH다니엘 추천 0 조회 610 10.02.06 22:1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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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07 15:42

    첫댓글 이 글에 제기된 의문에 고민하고 있었는 데 다니엘님 답변이 명쾌하네요...그런데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번 답변중 취업규칙의 근로계약 화체설에 대해 궁금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협의 화체설은 노조법 제33조 제2항"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 단협 기준에 의한다"에 따라 화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이 규정과 관련없이 화체되는지?),,,만약 근로계약에는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된 근로조건 부분(이 부분 취업규칙이 변동된 경우)이 '노조법 제33조 제2항과 달리 보충성 규정이 없는 데(제97조)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화체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작성자 10.02.07 17:46

    97조에서는 노조법 33조 2항과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에 없는 부분을 취업규칙이 보충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무효로 된 부분만을 정하고 있죠. 하지만 취업규칙이 사용자에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개별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정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일조하고있습니다.

  • 작성자 10.02.07 17:50

    만약 화체설을 반대하시면 취업규칙 상실시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이전으로 불이익하게 돌아갈 염려가큼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판례(전합)도 기득이익이라는 표현으로 화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1개이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작성자 10.02.07 18:01

    또한 근로계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는 부분이 대부분 징계, 퇴직금 등 집단적처리를 요하는 사항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정기간 존재함으로서 관행이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이러한 관습법적차원으로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0.02.07 18:05

    제 말은 취업규칙의 근본적인 취지와 그 효력 등을 살펴보면 화체설을 지지하지 않을 근거가희박하다는 겁니다.^^ 규범설이거나 계약설이거나... 답이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린부분이나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전문적 강사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 10.02.07 19:29

    오..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과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할 지 윤곽이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 10.02.08 09:58

    여기는 지방이라 학원은 다니지 못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어디 물어 보기도 마당치 않았는 데 다니엘님의 논리적이고 내공있는 답변을 보니 의문이 많이 풀리네요...부족한 글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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