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90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들로서, 2007. 3. 1. 인천신공항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및 제63조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07. 8. 17.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7. 8.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7헌바133 사건
청구인은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동호회의 회장으로서, 2007. 4. 9. 평택-안성간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및 제63조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1. 9.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재판의 계속 중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07. 11. 8. 기각되자,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7. 1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 중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 즉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을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7. 1. 17. 선고한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1.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청구인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두 가지를 합쳐 ‘이륜차’라고 한다)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의 통행이 금지되므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및 행복추구의 수단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구조적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 여부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데서 비롯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등의 통행만을 금지할 뿐이며, 이륜자동차는 일반도로를 통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
일반 국민들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현재로서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노력 등으로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 시점에서는, 이륜자동차도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수행자에게 미치는 단순한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에 그치지 않고, 배달업자인 청구인들이 직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 및 장소를 제한하는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 자신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며,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지랄 옆차기를 날려주시넹..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훨씬 위험하구만 국도는 왜 통행금지 안시키나...
안전을위해서 못다니게한다면서... 국민여론조아지면 어쩌구저짜구......그때는 사고나서 죽어도된다는이야기인가...바이크타는 장관 말좀해보시요....고속도로가면 모두 죽는지...잔차도 못타본 법관들이 뭘알겠냐마는 외국에도 한번 못가봤는가...
덤프랑 일반승용차랑 충돌하면 승용차가 작살나는데.. 이런 논리라면,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에도 승용차는 '위험'해서 못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25cc 바이크와 1000cc 바이크에서 세금과 취득세,등록세 내는거 말고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2종소형 면허는 왜따라는건지..
125cc는 원동기라 자동차세가 없고, 1000cc는 이륜자동차라 자동차세를 냅니다. 전 하야부사인데 이번에 17100원 세금 나왔네요
자동차는 기종별로 면허종류도 다르다는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동차면허 하나면 무슨차든 다~운전할수 있었으면하는 생각이신지....현재 자동차면허로 원동기장치이륜차 운전할수 있는자격을 인정하는 면허제도도 잘못된것입니다....만약 원동기면허와 2종소형을 구분안한다면...2종보통면허소지자도 하얍이나 골딩을 운전할수있다는 말이됩니다....상상해보세요 가능하겠는지요.
아정말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합헌결정 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읍니다. 위헌 결정 날때까지 계속 소송제기하면 됩니다. 될때까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밟힙니다. 4백만 라이더가 뭉치면 묵살당하는 통행권리 찾을수 있읍니다. 다음카페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로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