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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 단기소각주식 특례 취지가 뭔가요?
대한민국의 워렌버핏 추천 0 조회 838 13.09.03 19: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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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3 20:13

    첫댓글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주식배당을 받아서,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사실상 과세대상 배당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하는 거구요.

  • 작성자 13.09.03 20:47

    음....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놓아야겠네요ㅜㅜ

  • 13.09.03 21:01

    단기소각특례가 없는 경우 발생할 택스플래닝을 생각해보세요. 대주주가 자신의 의제배당을 피하려고 일단 주발초등 익금아닌잉여금으로 배당한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익금대상잉여금으로 감자해버리면 해당 대주주는 배당소득세 십원한장 안내고 현금등 재산을 쥐게 되죠. 그래서 감자시 감자전 단기내에 익금아닌잉여금로 받은 무상주를 취득가에서 공제해버림으로써 이 때 과세해버리는거죠

  • 작성자 13.09.03 21:40

    아..이제야 제대로 이해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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