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자본전인으로 인한 의제배당에서
세법상 이익이 아닌 재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교부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유가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로 보기 때문....이거는 이해 가는데요
근데 단기소각주식 특례를 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을 2년 이내에 자본감소한 경우 이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은 저 위에서 투자금의 회수로 본다고 했잖아요....그런데 취득가액을 0으로 잡으면
이 주식에 대한 대가 전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 건데...이게 이상한데요???
첫댓글 의제배당대상이 아닌 주식배당을 받아서,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사실상 과세대상 배당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하는 거구요.
음....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놓아야겠네요ㅜㅜ
단기소각특례가 없는 경우 발생할 택스플래닝을 생각해보세요. 대주주가 자신의 의제배당을 피하려고 일단 주발초등 익금아닌잉여금으로 배당한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익금대상잉여금으로 감자해버리면 해당 대주주는 배당소득세 십원한장 안내고 현금등 재산을 쥐게 되죠. 그래서 감자시 감자전 단기내에 익금아닌잉여금로 받은 무상주를 취득가에서 공제해버림으로써 이 때 과세해버리는거죠
아..이제야 제대로 이해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