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10시에 법원으로 재산 명시 하러 출석하러 가는데요.
재산을 명시할때 30만원 이상의 집안 살림중 냉장고와 오디오가 해당되는데요
제꺼(채무자)가 아닌 부모님 물건인데도 명시해야하나요?
냉장고는 거실에 있구,,,,오디오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에 있는데요.
재산명시 기일 출석요구서엔 10시로 적혀있는데...바로 시작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시간은 얼마쯤 걸리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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