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8살 미만 어린이를 부모여권에 올리는 동반여권도 없어지고,
"1인1여권"제도가 실행될 예정.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사진전사방식"여권 발급에
맞춰 여권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이, 해외여행빈도 등으로 유효기간도 차등이 생기며,
유효기간 이후 연장없이 재발급하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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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트래블저널이라는 책에서 읽고,
확인해보려고 외교통상부에 들어가봤는데
위의 내용은 못찾고, 아래의 내용들만 확인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신가요?
여권에 관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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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동구청 여권발급업무 개시
ㅇ 우리부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여권발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서울시 성동구청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지정하고 5월3일 부터 여권발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ㅇ 이로써 금년 1월초 업무를 개시한 구로, 마포, 송파구 청을 비롯, 서울시 10개 구청과 각 광역시·도청 등 17개 기관을 포함, 전국 27개 기관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하며, 이들 대행기관은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여권 신규발급 및 기간연장 등 여권업무를 처리합니다.
ㅇ 금번 성동구청의 여권업무 개시로 부근지역인 서울시 동부권 및 구리시, 하남시 등 경기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여권발급이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며,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상당 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향후 우리부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중되있는 여권발급업무를 분산 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우리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민의 민원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 구로, 마포, 성동, 송파구청 등 4개 구청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로, 마포, 송파구청은 2004.1.12부터, 성동구청은 신축청사가 완공되는 2004.5월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권발급업무는 서울시 및 각 광역시·도 등 전국적으로 23개 기관
에서 대행하여 왔으며, 매년 전체 발급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평균 1백여 만권을 서울시 6개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어 여권관련 민원이 폭주하였으나, 이번에 4개 구청에서 추가로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여권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여권 위·변조 방지 및 내구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초부터 여권 책자번호를 종전 "활판인쇄"에서 "레이져 천공" 방식으로 변경하고, 코팅 처리되는 인적사항란의 필름을 종전보다 두껍고 질긴 재질로 강화함으로써 여권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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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2003. 5월 여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권법 시행규칙중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2003.8.25부터 시행하게 되었는 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1년까지이던 것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확장하였습니다.
- 이는 주로 비자신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간 우리국민들이 비자를 받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금번에 이러한 개정조치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동안 여권신청서식은 민원인들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인쇄된 서식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편이 많았으나, 9.1(월) 부터는 어디에서나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국내 여권발급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부는 2003.8.1부터 개인휴대전화를 통해 여권의 발급상황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에 대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여권신청자에 대해서도 동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휴대전화와 여권신청대행업체의 팩스번호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하여, 여권발급신청시 기재하던 기혼여성의 남편성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