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서 등기가 왔나봅니다
마침 집에 없어서 집배원 아저씨가 메모를 붙여 놓으셨던데...
다시 오셨을때도 없는 척 안받고 우체국에도 직접 찾으러 안가면 법원으로 반송된다는데
그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올까요?
법원에 가는일이 별거 아니라고 아무리 되내여도 무섭고 떨려서
피하고 싶은 맘 뿐이랍니다
들은바로는 등기송달이 안되면 진행이 안되는게 재산명시라던데...
계속 시달릴것 같으면 큰맘먹고 해버릴까요?
아님 몇번 피하면 그냥 흐지부지 될까요?
재산명시 다음엔 유체동산 압류일까요?
모든게 두렵기만 합니다
비겁자처럼 쥐새끼마냥
웅크리고 숨을 궁리만 하는 용기없는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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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법원등기 안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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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등기받으세요 . 법원에서 온것같은데... 그리고 출석 응하고요. 없으면 없으데로 쓰면되고요. 고민하고 머뭇거리면 일 진행 안됩니다. 현재 보증건까지 해서 채무는얼마고 이것저것 파악해서 워크,회생,파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선택을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