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산초 제22회 졸업 동창모임 한울 회칙
제정: 2004. 9. 26.
개정: 2007. 2. 17.
개정: 2008. 9. 13.
개정: 2009. 1. 24.
개정: 2026. 2.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 한울 이라 칭한다.
(한은 바른, 가득하다는 뜻이고, 울은 울타리 우리터전의 의미)
<2008.09.13. 개정>
제2조(목적) 본 회는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이라는 지역적 기반과 함산초등학교라는
한정적 제약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회원들간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를 증진하고 크게는 함산초, 왕암초, 가야곡초 3개 학교가 통폐합된 가야곡초등학교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3조(사업) 본 모임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①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의 진보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회원 상호간의 협력 도모에 관한 사항
③ 회원간의 상호 애경사 참여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함산초등학교 22회 졸업생으로 입학생, 전학생을 포함 한다.<2026.02.15. 개정>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자유로이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에 참여할 권리.
②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
③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할 의무.
제7조(가입) 본 회의 회원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준하고 입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2026.02.15. 개정>
제8조(탈퇴)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 한울 회원은 언제나 자유로이 탈퇴 신청 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원에게 탈퇴 신청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동창 회비는 동창모임의 발전에 전액 기부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본 동창모임에는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활동)
① 임원은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임원은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신청을 처리하며, 회원 정보를 관리한다.
③ 임원은 정기(임시)모임을 준비 운영하고 그 모임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한다.
④ 임원은 회칙 개정 발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1조(임원의 임기) 회장, 총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2008.09.13 개정> <2026.02.15 개정>
제12조(회장) 회장은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모임을 대표하며, 모든 제반 활동을 총괄 하고, 근조기 보관 및 설치를 책임진다.<2026.02.15. 개정>
제13조(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모임 장소 및 일시를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 하며 모임회비 운영 중간 보고 및 다음 해 정기모임 시 결산 보고를 한다.<2026.02.15. 개정>
제4장 회비
제14조(회비목적) 회비란 회원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임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하며, 본 모임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회비납부)
① 6개월에 70,000원씩 1년에 2번 총 140,000원으로 정한다.<2026.02.15 개정>
② 임시 모임 시 필요할 경우 회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정기모임에 불참 시는 20,000원 찬조금 을 납부한다.
④ 회비는 해당 모임일 전까지 통장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일 납부를 허용하도록 한다.
제16조(회비지출)
① 회비지출 시 지급받는 해당 회원이 미납한 회비가 있을 경우 회비 정산 후 남은
차액을 지급한다. <2007.02.17 개정>
가. 회원 결혼시 500,000원(오십만원)<2026.02.15 개정>
나. 회원 부모님 사망시 300,000원(삼십만원), 3단조화(시세에 의함) 100,000원 (십만원), 근조기 설치 <2007.02.17 개정>
다. 회원 장인,장모 사망시 300,000원(삼십만원), 3단조화(시세에 의함) 회원이 원할 시
근조기 설치<2009.01.24 개정>
라. 회원 할아버지, 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사망시 100,000원(십만원)
<2009.01.24 개정>
마. 회원 집안 행사(돌잔치,집들이,부모님 환갑,고희연) 초대 시 500,000원(오십만원)
<2009.01.24 개정><2026.02.15 개정>
바. 회원 사망은 1,000,000원(백만원), 3단조화(시세에 의함),근조기 설치<2026.02.15 개정>
② 원활한 동창모임 운영을 위해 총무의 임기간동안 1년에 50,000원 운영비를
지급 한다. <2008.09.13. 개정>
제5장 활동
제17조(정기모임)
① 함산초 22회 졸업 동창 정기모임은 매년 상반기 모임 설 전날(음력 12월 29일 또는 12월 30일) 과 하반기 모임 추석 전날(음력 8월 13일 또는 14일)에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26.02.15 개정>
② 임시모임은 정기모임 이외 모임으로 회장과 총무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2026.02.15 신설>
③ 모임은 회장의 권한으로 소집, 운영되며, 회장과 총무는 개최 7일 전에 회원에게
안내한다.<2026.02.15 개정>
제18조(애경사) 함산초 22회 동창모임은 회원의 애경사 발생 시 무조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2026.02.15 개정>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04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수정) 본회칙의 미비사항은 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
제3조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 결정으로 총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임시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임원이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건을 공지하고, 공지일로부터 3일이내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회신하여 그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한다. <2026.02.15 신설>
제4조 회원수 3분의 2의 회원수가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 기준으로 한다. <2026.02.15 신설>
제5조 개정된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명절연휴 기간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해당 정기모임 전에 개최되는 임시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15조③의 정기모임 불참 찬조금을 면제한다.<2026.02.15 신설>
제7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관례에 따른다. <2026.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