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1.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7. 11. 20)에서 2005년 11월 9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4일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5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3. 2005년 8월 30일 정부에서 제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2005. 11. 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개정이유
법체계의 통일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함(제97조).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함(제161조)
3.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제801조 및 제807조).
4.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5.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제836조의2제4항 신설 및 제837조, 제909조제4항).
6.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제837조의2제1항).
7.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제839조의3 신설).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