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송금을 하는데 금액 제한이 있는 것으로 잘 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실제 송금하는 금액의 제한은 없다. 보통 은행거래에 1만불 까지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다소 잘못 알려진 상식에 관련된 것이다.
미 연방법 중의 하나로서, 은행 거래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연방세무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 이란 것이 있다. 이 경우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부적절한 현금거래 (예를 들면, 지하 경제의 금전 세탁) 를 억제하거나 관계 당국에서 포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거래로서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관련 없으므로, 설사 현금 거래보고가 작성 되더라도 그 자체는 다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최근에는 관련 당국에서 이러한 현금 움직임을 더욱 철저히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각 은행에서 '신분이 확인된 예금거래자' 이외에는 대외 송금거래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유도하고 있어 대다수의 은행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송금을 받는 한국의 수취인으로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수취 송금 (보고대상 금액은 수시로 조정됨) 은 관계 당국 (한국) 에 유사한 취지로서 자동 보고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2. 국제 송금시 금융기관에 구좌 개설 필요성
2-3년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감독당국의 감사비중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KYC규정-Know Your Customer Policy다. 고객에 관해서 잘 알라. 잘 모르겠거든 고객으로 모시지 말라는 뜻도 된다. 돈을 꿔줄 때 은행이 고객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보고 요리조리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금고객에 대해서까지도 이에 못지 않게 정보수집을 하도록 은행을 닥달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다.
예금고객에 대해서는 1만불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3천불이상의 송금에 대하여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라는 정도가 과거의 규정이었는데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자금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예금 구좌를 통한 송금을 의무화 하고 있다.
종전에는 현금으로 1천불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 수수료만 내면 원하는 아무에게나 송금하거나 머니오더 (송금수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을 자기의 예금 구좌 (수표 구좌 또는 저축 구좌)에 일단 입금한 다음 그 구좌에서 그 다음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은행 구좌가 없는 사람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는 송금도 못하고 머니오더도 못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사람은 머니오더가 필요할 경우 우체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우체국의 머니오더는 건당 최고금액이 800여불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의 금융제도는 철저한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 집단이나 탈세범들은 그늘진 곳에서 불법적으로 모은 부정한 돈을 양성화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이를 money laundering (돈세탁) 이라고 하는데 이런 범죄 집단의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이동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도 점차 강화되어 왔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한국에 송금하는데 있어 자기의 예금 구좌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 하등 문제될 이유가 없는데도 예금 구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고객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를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틀림없이 수상하다고 의심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KYC규정에서는 거액의 현금 입출금이나 송금뿐만 아니라 예금 구좌를 통한 자금 이동 (송금등)이 그 고객의 영업규모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 아니라고 의심이 갈 경우에도 이를 FBI의 금융범죄수사국(FinCe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