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차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별지 제63호 서식)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4. 이륜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레져용으로 등록시 약 15만원)
5. 신분증(위임시-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125cc이상은 시청 세무과 5번창구 경유,
등록세 납부 후 영수필통지서 신고서 뒷면에 부착
----------------------------------------------------
<펌글 입니다.>
신차를 직접 등록하는 요령
순서 1.신차는 샵에서
이륜차 제작증을 드릴것입니다
이 서류와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무조건 관할구청만 가시면 안됩니다
지역마다 달라서 수도권지역에는 80~90%가
관할구청에서 이륜차 등록을 받아주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에서는 관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륜차 등록을 받아 주는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한후에
이륜차 등록을 하시러 가시면 두번걸음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순서 2. 관할구청(수도권지역일시)에 가셔서 이제 등록을
하실때에는 구청 교통과
를 찿으세요
교통과를 가셔서 이륜차 담당하는곳을 찿으시고
그곳에서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먼저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야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요령으로는 두가지의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험설계사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할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
@ 보험설계사에게 책임보험가입시 @
방법1)
혹시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전화를 알고있으시면
그분에게나 아님 보험회사에 전화하시어
지금 이륜차 등록을 하려고 하니 책임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그쪽 보험설계사분이 차량에 대한
제원과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하실껍니다
이때 라이더분은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해당되는 보험금을 입금해주세요
그리고 라이더분께서 집이나 회사에 팩스가 있으면
그팩스번호로 보험설계사에게 책임보험가입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팩스를 받으신후에는
팩스받으신 책임보험가입영수증 과 신분증과
이륜차제작증을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참고
취득세는
신차 가격 대비 2% 입니다
이때 125cc 이상의 배기량의 바이크는
등록세 3%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쥬드 125cc
신차 184만원에 구매하셨다고 가정하시면
바이크가 125cc이하이기때문에
취득세2%인 36.800원을 세금으로
내시면 되구요 등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크가 CBR400cc 정도의
대기량 바이크(125cc이상의 바이크)를
신차를 8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가정했을때에
취득세2%+등록세3% 합산 5%가 부가되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방법2)
만약 집이나 회사에 팩스가 없을경우
이륜차 등록하시고자하시는 구청에 먼저가셔서
해당부서 팩스 번호를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보험설계사가 팩스를 라이더분이
계신구청으로 넣어드릴꺼에요
그럼 그 팩스를 받으셔서 등록하실때에
이륜차제작증+ 신분증+ 책임보험영수증
(팩스받은것)을 제출하시면
번호판비+ 인지대+ 취득세를 지급하시면
번호판이 교부가 됩니다
* 참고
취득세는 신차 가격 대비 2% 입니다
이때 125cc 이상의 배기량의 바이크는
등록세 3%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쥬드 125cc신차를 184만원에
구매하셨다고 가정하시면
바이크가 125cc이하이기때문에
취득세2%인 36.800원을 세금으로
내시면 되구요 등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크가 CBR400cc 정도의
대기량 바이크(125cc이상의 바이크)를
신차를 8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가정했을때에
취득세2%+등록세3% 합산 5%가 부가되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듯 싶어
부가 설명해드렸습니다
-----------------------------------------------------------------
@ 우체국에게 책임보험가입시 @
방법1)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이륜차 등록때문에
책임보험 가입하러왔으니 보험가입을 의뢰하시면
그곳 우체국 직원이 가입하실 보험사를
선택하시어 서식을 작성하시라고 할껍니다
그러시면 라이더분이 원하시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을 그곳에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
영수증을 우체국에서 발급해 주겠죠
이때 이륜차 제작증을 필히 챙겨 가세요
책임보험 가입시 여러가지 내용을 기재해야
하기때문에 이륜차 제작증을 참조로 서식을
작성해야 하니깐요^^
그리고나서 책임보험영수증을 받으셨으면
관할구청 (수도권지역일시)에
이륜차제작증+ 신분증+ 책임보험
영수증(팩스받은것)을 제출하시면
번호판비+ 인지대+ 취득세
를 지급하시면 번호판이 교부가 됩니다
* 취득세는 신차 가격 대비 2% 입니다
이때 125cc 이상의 배기량의 바이크는
등록세 3%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쥬드 125cc신차를 184만원에
구매하셨다고 가정하시면
바이크가 125cc이하이기때문에
취득세2%인 36.800원을 세금으로
내시면 되구요 등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크가 CBR400cc 정도의
대기량 바이크(125cc이상의 바이크)를
신차를 800만원에 구입하셨다고 가정했을때에
취득세2%+등록세3% 합산 5%가 부가되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1.우체국이나 보험설계사분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2.구청이나 시청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륜차 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신분증
을 제출하시어 세금을 지불하시고 번호판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3.번호판을 교부받으시고 안전운행하세요^^
첫댓글 빨간글씨밖에 안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