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궁도 양대 단체, 협약 체결!
2007-12-27 21:40:49
2007년 12월 27일 오전 국민생활체육 경기도궁도연합회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궁도연합회와 대한궁도협회 산하 경기도궁도협회가 상대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기도내 궁도관련 상호 지원 및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대한궁도협회가 주장하여 왔던 궁도선수규정을 들먹이면서, 생활체육 궁도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엄중히 징계하겠다던 규정을 무효화 하고, 경기도내에서 궁도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모두가 생활체육과 대한궁도협회 선수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어느 대회에 출전하던 모두 인정하는 협약이다.
협약서 서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선진궁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양대 궁도행정조직 체계의 행정체계의 통합을 이루어,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궁의 육성 발전과 국궁의 국민생활체육화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한다면서,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하였다.
이날 업무통합 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유명희 경기도 궁도협회장과 정규섭 연합회장의 서명에 이어, 경기도궁도연합회 오병권, 강익구 부회장과 경기도궁도협회 손병주, 오악성 부회장의 서명날인으로, 업무협약 이행 협약서의 조인을 하였다.
조인 서명식을 마친 후, 양측에서는, 마치 통일이 된 기분이라면서, 같은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왜 우리가 그토록 갈등을 겪어야 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우리 경기도와 같이 화합을 통하여 대한체육회의 발전과 국민생활체육 모두의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궁도는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그동안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였어도 징계를 받은 동호인은 없었지만, 이러한 배경은 경기도 궁도협회의 독자적인 정체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유명희 궁도협회장의 이러한 결단은, 경기도 궁도조직의 리더로서 새로운 획을 그은 2007년을 마무리 하면서 이룩한 대 이변적인 사건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