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1호
2급 2호 |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3급 1호
3급 2호 |
-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4급 1호
4급 2호 |
-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5급 1호
5급 1호 |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6급 |
-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2급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 1호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 1호
4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5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청력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1호
4급 2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나.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4급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
5급 |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4급 |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정신지체 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8. 발달장애(자폐증)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규정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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