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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자료실 스크랩 ISO9001 건설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 의의
박갑수 추천 0 조회 129 14.07.21 18: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ISO9001 건설공사 품질관리

 

 

Ⅰ. 품 질 관 리

1. 품질관리의 개요

건설공사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생산수단으로 빠르게(공정관리), 좋게(품질관리), 안전하게(안전관리), 값싸게(원가관리)라는 공사수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종관리의 目的이고, 이중 “좋게”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것을 품질관리라 할 수 있다. 즉,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이다.

2. 품질관리의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目的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을 종래 보다 향상 개선하며 또한 편차를 적게 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 하므로써 실수, 손실, CLAIM등을 방지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 증가와 원가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 品質 : 제품 또는 서비스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특징 또는 특성의 총체

. 品質管理: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운영기법 및 활동

. 品質保證: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품질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적절한 확신을 주기 위해 품질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모 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 品質經營:품질방침, 목표 및 책임을 결정하고, 이들을 품질계획수립,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과 같은 수단에 의해 품질시스템 내에서 실행하는 전반적 관리기능에 관한 모든 활동

. 品質시스템:품질경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적 구조, 책임, 절차, 과정 및 지원

바. 試驗(TESTING) : 試料 및 시험편에 대하여 그 特性을 조사하여 자료(DATA)를 내는 것

사. 試驗?檢査(INSPECTION) : 시험결과를 判定基準과 비교하여 합격품과 불합격품의 判定을 내리는 것

아. 矯正檢査(CALIBRATION INSPECTION) : 사용중인 계량기를 표준

기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표준기에 맞도록 교정하는것

4. 품질관리의 진행절차

 

계획(PLAN) -설계도서 검토

-품질계획서작성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실행(DO) 품질보증계획서?

 

? 이행

 

품질시험계획서?

 

검사(CHECK) -품질보증?시험계획과 실행을 비교?평가

조치(ACTION) -검사결과로부터 이상원인 배제 및 조치

 

5. 품질관리 주요벌칙규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1)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6조의4(건설업자의 업무정지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한 행정기관의 장 은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4) 제33조(건설감리원의 업무정지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 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②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 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 여 시공한 때

③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에 따 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④ 건설공사가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⑤ 제23조의2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나. 시행규칙

(1)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품질시험을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시 험빈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 업무 정지3월

②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 업무정지 3월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월

(2) 규칙제13조의6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등)

①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벌점 2또는 3

나.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실의 미흡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 한 경우 : 벌점 1또는 2점

다.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시험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벌점 3점

라. 시험실?장비나 시험요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벌점2점

마.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 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벌점1점

바. 콘크리트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벌점2 또는 3점

사. 슬럼프, 염화물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 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벌점1 또는 2점

②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가.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 니한 경우 : 벌점3점

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 니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벌점2점

다.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시험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 벌점 1점

라. 레미콘?철근(K.S제품을 제외한다)등 주요자재 시험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 : 벌점 3점

마. 레미콘?철근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벌점 2점

바.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벌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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