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9조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배합허용한도 및 배합금지원료,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장품의 원료지정) ①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한약전 및 별표1의 화장품원료기준(이하 "장원기"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규격기준의 원료
2. 한국화장품원료집(이하 "KCID"라 한다), 국제화장품원료집(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이하 "ICID"라 한다), 일본화장품원료기준(이하 "일본장원기"라 한다), 일본화장품종별배합성분규격(이하 "일본장배규"라 한다), EU 화장품원료집,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천연첨가물에 한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공정서(이하 "공정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규격기준의 원료.
3. 화장품 제조(수입)에 사용 가능한 별표2의 원료
4. 별표3의 배합허용한도 내의 원료
② 화장품법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원료는 별표4와 같다.
제3조(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법 제9조에 의한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0. 7.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화장품 품목허가를 득하여 제조(수입)되었거나 제조(수입)중인 화장품의 원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본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을 폐지한다.
* 다만, 제품의 변색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농도가 0.5% 이하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 료 명
배 합 한 도
비 고
* 기 타
감광소
감광소 101호 ┐
감광소 201호 ┃
감광소 301호 ┃ 의 합계량
감광소 401호 ┃
기타의 감광소┘
레소르신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아미노에텔형 항히스타민제
알란토인클로로히드록시알루미늄
파라페놀설폰산아연
칸타리스틴크 ┐
건강틴크 ┃ 의 합계량
고추틴크 ┘
폴리옥시에칠렌라우릴에텔
(8~10 E.O.)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
시스테인염산염
비타민E(토코페롤)
0.002%
0.1%
손톱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 5%, pH조정목적일 경우 pH 11이하
0.01%(두부에만 사용)
1%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 2%
1%
2%
치오글리콜산으로서 2~7%, 다만,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시 조제하는 발열 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 치오글리콜산으로서 8~19%에 해당하는 양
시스테인으로서 3.0~7.5%, 안정제로서 치오글리콜산 1.0%를 배합할 수 있다. 다만, 첨가하는 치오글리콜산의 양을 최대한 1.0%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5%를 초과할 수 없다.
20%
[별표4]
배합금지원료
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갈란타민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
구아이페네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테티미드 및 그 염류
글리사이클아미드
나파졸린 및 그 염류
2-나프톨
3-(1-나프틸)-4히드록시코우마린
1,2-나프틸아민 및 그 염류
날로르핀, 그 염류 및 에텔
납 및 그 화합물
네오디뮴 및 그 염류
네오스티그민 및 그 염류(예. 네오스티그민브로마이드)
노르아드레날린 및 그 염류
노스카핀 및 그 염류
니코틴 및 그 염류
니트로벤젠
니트로스틸벤, 그 동족체 및 유도체
니트로크레졸 및 그 알칼리 금속염
니트로푸란토인
니트록솔린 및 그 염류
Datura stramonium L. 및 그 생약제제
데카메칠렌비스(트리메칠암모늄)염, (예. 데카메토늄브디옥산 로마이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그 염류
덱스트로프로폭시펜
도딘
독실아민 및 그 염류
5,5'-디-이소프로필-2,2'-디메칠비페닐-4,4'디일 디히포아이오다이트
디기탈린과 “Digitalis purpurea L."의 모든 헤테로사이드류
디니트로페놀이성체
디메바미드 및 그 염류
2,6-디메칠-1,3-디옥산-4-일아세테이트(디메톡산)
디메칠설폭사이드
1-디메칠아미노메칠-1-메칠프로필벤조에이트(아밀로카인) 및 그 염류
디메칠아민
1,3-디메칠펜틸아민 및 그 염류
디메칠포름아미드
디브로모살리실아닐리드
5-(α,β-디브로모펜에칠)-5-메칠히단토인
디브롬화프로파미딘 및 그 염화(이소치아네이트포함)
디설피람
디아놀아세글루메이트
O.O'-디아세틸-N-알릴-N-노르몰핀
O.O'-디에칠0-4-니트로페닐포스포로치오에이트(파라치온-ISO)
디에칠4-니트로페닐포스페이트
2-디에칠아미노에칠3-히드록시-4-페닐벤조에이트 및 그염류
3-디에칠아미노프로필신나메이트
디옥산
디옥세테드린 및 그 염류
디치오-2,2'-비스피리딘-디옥사이드
디코우마롤
2,3-디클로로-2-메칠부탄
디클로로-메타-크시레놀
디클로로살리실아닐리드
디클로로에칠렌(아세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로에탄(에칠렌클로라이드)
디페녹시레이트 히드로클로라이드
5,5-디페닐-4-이미다졸리돈
디페닐피랄린 및 그 염류
디펜클록사진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
3,4-디히드로-2-메톡시-2-메칠-4-페닐-2H,5H,피라노(3,2-c)-(1)벤조피란-5-온(시클로코우마롤)
디히드로타키스테롤
2,2'-디히드록시-3,3'5,5',6,6'-핵사클로로디페닐메탄(헥사클로로펜)
4,4'-디히드록시-3,3'-(3-메칠치오프로필아이덴)디코우마린
Laurus nobilis L.의 씨로부터 나온 오일
Rauwolfia serpentina 알칼로이드 및 그 염류
Lobelia inflata L. 및 그 생약제제
로벨린 및 그 염류
리도카인
Lysergide 및 그 염류
마취제(천연 및 합성)
만노무스틴 및 그 염류
말로노니트릴
4-메칠-m-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N,N'-((메칠이미노)디에칠렌))비스(에칠디메칠암모늄) 염류(예, 아자메토늄브로마이드)
메칠페니테이트 및 그 염류
2-메칠헵틸아민 및 그 염류
메카밀아민
메타피릴렌 및 그 염류
메테토헵타진 및 그 염류
메토카바몰
메토트렉세이트
1-메톡시-2,4-디아미노벤젠(2,4-디아미노아니솔-CI76050)및 그 염류
1-메톡시-2,5-디아미노벤젠(2,5-디아미노아니솔)및 그 염류
2-(4-메톡시벤질-N-(2-피리딜)아미노)에칠디메칠아민말리에이트
메트알데히드
메트암페프라몬 및 그 염류
메트포르민 및 그 염류
메트헵타진 및 그 염류
메티라폰
메티프릴온 및 그 염류
메페네신 및 그 에스텔
메페클로라진 및 그 염류
메프로바메이트
모페부타존
바륨염(색소레이크희석제로 사용한 바륨염은 제외)
바비츄레이트
발녹트아미드
방사성물질
백신(독소 또는 혈청)
베낙티진
Veratrum속 및 그 제제
베라트린, 그 염류 및 생약제제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베메그리드 및 그 염류
베록시카인 및 그 염류
벤드로플루메치아자이드 및 그 유도체
벤젠
벤조일퍼옥사이드
벤즈아제핀과 벤조디아제핀
벤즈아트로핀 및 그 염류
벤즈이미다졸-2(3H)-온
벤지딘
벤지로늄브로마이드
4-벤질옥시페놀, 4-메톡시페놀, 4-에톡시페놀
부티닐리카인 및 그 염류
부토피프린 및 그 염류
1-부틸-3-(N-크로토노일설파닐일)우레아
4-tert-부틸페놀
4-tert-부틸피로카테콜
붕산
브레티륨토실레이트
브롬
브롬이소발
브롬페니라민 및 그 염류
브루신(에탄올의 변성제는 제외)
비닐클로라이드모노머
비소 및 그 화합물
N,N-비스(2-클로로에칠)메칠아민N-옥사이드 및 그 염류
1,1-비스(디메칠아미노메칠)프로필벤조에이트(아미드리카인, 알리핀) 및 그 염류
비에타미베린
비치오놀
비타민 L1, L2
사이클리진 및 그 염류
사프롤
α-산토닌((3S, 5aR, 9bS)-3, 3a,4,5,5a,9b-헥사히드로-3,5a,9-트리메칠나프토(1,2-b))푸란-2,8-디은
설티암
설폰아미드 및 그 유도체(톨루엔설폰아미드/포름알데히드수지,톨루엔설폰아미드/에폭시수지는 제외)
설핀피라존
세파엘린 및 그 염류
셀렌 및 그 화합물(셀레늄아스파테이트는 제외)
소듐나이트레이트를 제외한 무기 나이트레이트
소듐헥사시클로네이트
Solanum nigrum L. 및 그 생약제제
수은 및 그 화합물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는 안티안드로겐
Strophantus속 및 그 생약제제
스트로판틴, 그 비당질 및 그 각각의 유도체
스트론튬화합물
Strychnos속 그 생약제제
스트리키닌 및 그 염류
스파르테인 및 그 염류
스피로노락톤
시클라바메이트
시클로메놀 및 그 염류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그 염류
2-α-시클로헥실벤질(N,N,N',N'테트라에칠)트리메칠렌디아민(페네타민)
신코카인 및 그 염류
신코펜 및 그 염류(유도체 포함)
썩시노니트릴
Anamirta cocculus L.(과실)
아닐린, 그 염류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 및 설폰화 유도체
Adonis vernalis L. 및 그 제제
아레콜린
아리스토로킥 애씨드 및 그 염류
2-아미노-1,2-비스(4-메특시페닐)에탄올 및 그 염류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4-아미노벤조익애씨드의 에스텔
4-아미노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및 그 염류(ε-아미노카프론산은 제외)
아미트리프틸린 및 그 염류
아밀나이트레이트
아세노코우라롤
아세토나이트릴
ο-아세톡시-2,4-디메칠-m-디옥산
2-아세톡시에칠트리메칠암모늄히드록사이드(아세틸콜린 및 그 염류)
아자시클로놀 및 그 염류
Aconitum napellus L.(잎, 뿌리와 생약제제)
아코니틴 및 그 염류
Atropa belladonna L. 및 그 제제
아트로핀, 그 염류 및 유도체
아포몰핀 및 그 염류
Apocynum cannabinum L. 및 그 제제
안드로겐효과를 가진 물질
안트라센오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알로클아미드 및 그 염류
2-(4-알릴-2-메톡시페녹시)-N,N-디에칠아세트아미드 및 그 염류
알릴이소치오시아네이트
알칼리펜타시아노니트로실페레이트(2-)
알킨알코올 그 에스텔, 에텔 및 염류
0-알킬디치오카르보닉애씨드의 염
Ammi majus 및 그 생약제제
에르고칼시페롤 및 콜레칼시페롤(비타민D2와 D3)
에메틴, 그 염류 및 유도체
에스트로겐
에제린 또는 피조스티그민 및 그 염류
에치온아미드
3'-에칠-5',6',7',8'-데트라히드로-5',6',8',8',-테트라메칠-2'-아세토나프탈렌(아세틸에칠테트라메칠테트라린, AETT)
에칠렌옥사이드
에칠비스(4-히드록시-2-옥소-1-벤조피란-3-일)아세테이트 및 그 산의 염류
에칠페나세미드
에토헵타진 및 그 염류
에페드린 및 그 염류
에피네프린
(옥사릴비스이미노에칠렌)비스((ο-클로로벤질)디에칠암모늄)염류, (예. 암베노뮴클로라이드)
옥산아미드 및 그 유도체
옥스페네리딘 및 그 염류
옥시염화비스머스 이외의 비스머스화합물
옥시퀴놀린
옥타목신 및 그 염류
옥타밀아민 및 그 염류
옥토드린 및 그 염류
올레안드린
와파린 및 그 염류
요오드
요힘빈 및 그 염류
우로카닌산, 우로카닌산에칠
Urginea scilla Stern. 및 그 생약제제
우스닉산 및 그 염류(구리염 포함)
이소메트헵텐 및 그 염류
이소소르비드디나이트레이트
이소카르복사지드
이소프레나린
(2-이소프로필펜트-4-에노일)우레아(아프로날리드)
Ipecacuanha(Cephaelis ipecacuaha Brot. 및 관련된종) (뿌리, 가루 및 생약제제)
인프로쿠온
임페라토린(9-(3메칠부트-2-에니록시)푸로(3,2-g)크로멘-7온)
족사졸아민
Juniperus sabina L.(잎, 정유 및 생약제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교감신경흥분성아민
지르코늄 및 그 산의 염류
치오우레아 및 그 유도체
치오테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카라미펜 및 그 염류
카리소프로돌
N-(3-카바모일-3,3-디페닐프로필)-N,N-디이소프로필메칠암모늄염(예. 이소프로파미드아이오다이드)
카바졸의 니트로유도체
카본디설파이드
카본블랙
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
카부트아미드
카브로말
카탈라아제
칸타리스, Cantharis vesicatoria
캡토디암
Coniummaculatum L.(과실, 가루, 생약제제)
코니인
코발트벤젠설포네이트
코우메타롤
콘발라톡신
콜린염 및 에스텔(예. 콜린클로라이드)
콜키신, 그 염류 및 유도체
콜키코시드 및 그 유도체
Colchicum autumnale L. 및 그 생약제제
쿠라레와 쿠라린
Croton tiglium(오일)
크롬 테파졸린 및 그 염류
크로믹애씨드 및 그 염류
크실로메타졸린 및 그 염류
Claviceps purpurea Tul., 그 알칼로이드 및 생약제제
2-클로로-6-메칠피리미딘-4-일디메칠아민(크리미딘-ISO)
2-클로로-N-(히드록시메칠)아세트아미드
N-5-클로로벤족사졸-2-일아세트아미드
클로로에탄
2-(2-(4-클로로페닐)-2-페닐아세틸)인단 1,3-디온(클로로 트레타민 파시논-ISO)
클로로포름
클로르메자논
클로르메틴 및 그 염류
클로르족사존
클로르탈리돈
클로르페녹사민
클로르프로티센 및 그 염류
클로르프로파미드
클로린
클로페노탄 : DDT(ISO)
클로펜아미드
키실리딘, 그 이성체, 염류, 할로겐화 유도체 및 설폰화 유도체
탈륨 및 그 화합물
탈리도마이드 및 그 염류
Thevetia neriifolia juss, 배당체 추출물
테오필린(크산티놀)
테트라베나진 및 그 염류
테트라브로모살리실아닐리드
테트라에칠피로포스페이트 TEPP(ISO)
테트라카인 및 그 염류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디옥신
테트라클로로살리실아닐리드
테트라클로로에칠렌
테트라히드로졸린 및 그 염류
테트릴암모늄브로마이드
테파졸린 및 그 염류
텔루륨 및 그 화합물
톨루이딘, 그 이성체, 염류, 할로겐화 유도체 및 설폰화 유도체
톨복산
톨부트아미드
투아니노헵탄, 이성체 및 그 염류
트라닐시프로민 및 그 염류
트레타민
트레티노인(레티노익애씨드 및 그 염류)
2,2,6-트리메칠-4-피페리딜벤조에이트(벤자민) 및 그 염류
3,4,5-트리메톡시펜에칠아민 및 그 염류
3,4',5-트리브로모살리실아닐리드(트리브롬살란)
2,2,2-트리브로모에탄올(트리브로모에칠알코올)
1,3,5-트리스(2-히드록시에칠)헥사히드로1,3,5-트리아신
트리암테렌 및 그 염류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트리클로로아세틱애씨드
2,2,2-트리클로로에탄-1,1-디올
트리클로르메틴 및 그 염류
트리톨일포스페이트
1,1'(트리하이드레이티드마그네슘설페이트가부가)(피리치온디설파이드+마그네슘설페이트)
트리파라놀
티람(ISO)
티로트리신
티로프로픽애씨드 및 그 염류
티아마졸
티우람디설파이드
티우람모노설파이드
파라메타손
파르에톡시카인 및 그 염류
페나글리코돌
페나디아졸
페나세미드
페노졸론
페노티아진 및 그 화합물
페니라미돌
ο-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페닐부타존
4-페닐부트-3-엔-2-온
4-페닐아조페닐렌-1-3-디아민시트레이트히드로클로라이드(크리소이딘시트레이트히드로클로라이드)
2-페닐인단-1,3-디온(페닌디온)
페몰린 및 그 염류
페트리클로랄
펜메트라진 및 그 유도체 및 그 염류
N,N'-펜타메칠렌비스(트리메칠암모늄)염류,(예. 펜타메토늄브로마이드)
펜타에리트리틸테트라나이트레이트
펜타글로로에탄
펜프로바메이트
펜프로코우몬
펠레티에린 및 그 염류
포스포러스 및 메틸포스피스
폴딘메틸설페이드
푸라졸리돈
푸로(3,2-g)크로맨-7-온 및 알킬치환유도체(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예. 트리옥실살란 및 8-에톡시프소라렌)
푸르푸릴트리메칠암모늄염, (예. 푸르트레토늄아이오다이드)
프레그난디올
프레그네놀론아세테이트
프로게스토젠
프로베네시드
프로카인아미드, 그 염류 및 유도체
프로파틸나이트레이트
프로판-1,2,3-트리일트리나이트레이트
프로피페나존
Prunus laurocerasus L.
프시로시빈
플루아니손
플루오레손
플루오로우라실
Pyrethrum album L. 및 그 생약제제
Pilocarpus jaborandi Holmes 및 그 생약제제
피로카르핀 및 그 염류
피리치온소듐(INNM)
피리치온알루미늄캄실레이트
Physostigma venenosum Balf.
피크로톡신
피크릭애씨드
Phytolacca속 및 그 제제
피파제테이트 및 그 염류
6-(피페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미녹시딜), 그 염류 및 유도체
α-피페리딘-2-일벤질아세테이트 좌회전성의 트레오포름(레보파세토페란) 및 그 염류
피프라드롤 및 그 염류
피프로쿠라륨
할로카르반
할로페리돌
합성 Curaizants
항생물질
항히스타민제(아미노에텔형은 제외)
Chenopodium ambrosioides(정유)
N,N'-헥사메칠렌비스(트리메칠암모늄)염류, (예. 헥사메토늄브로마이드)
헥사에칠테트라포스페이트
(1R,4S,5R,8S)-1,2,3,4,10,10-헥사클로로-1,4,4a,5,8,8a-헥사히드로-1,4;5,8-디메타노나프탈렌(이소드린-ISO)
(1R,4S,5R,8S)-1,2,3,4,10,10-헥사클로로-6,7-에폭시-1,4,4a,5,6,7,8,8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나프탈렌(엔드린-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BHC-ISO)(린단)
헥사클로로에탄
헥사프로피메이트
(1R,2S)-헥사히드로-1,2-디메칠-3,6-에폭시프탈릭안하이드라이드(칸타리딘)
3-헵틸-2-(3-헵틸-4-메칠-치오졸린-2-일렌)-4-메칠-치아졸리늄다이드
히드라스틴, 히드라스티닌 및 그 염류
히드라지드 및 그 염류
히드라진, 그 유도체 및 그 염류
히드로겐시아니드 및 그 염류
히드로퀴논
히드로퀴논모노벤질에텔
히드로플루오릭애씨드, 그 노르말 염, 그 화합물 및 히드로플루오라이드
7-(2-히드록시-3-(히드록시에칠)-N-메칠이미노)프로필)
4-히드록시-3-메톡시신나밀알코올의벤조에이트(천연 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4-(4-히드록시-3-요오도페녹시)-3,5-디요오도페닐)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
히드록시-8-퀴놀린 및 그 설페이트
히드록시진
11-α-히드록시프레근-4-엔-3,20-디온 및 그 에스텔
Hyoscyamus niger L. (잎, 씨, 가루 및 생약제제)
히요시아민, 그 염류 및 유도체
히요신, 그 염류 및 유도체
[별표5]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1. 일반화장품
가. 기준
(1) 내용량
(가) 표기량이 150g(mL)이하인 경우 :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에 대하여 97%이상이어야 한다.
(나) 표기량이 150g(mL)이 넘는 경우 :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에 대하여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 및 (나)항의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6개를 더 취하여 시험할 때 9개의평균 내용량은 상기 (가) 및 (나)항의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기량이 mm인 경우에는 (가) 및 (나)항에 따른다.
(마) 기타 특수한 제품은 약전 일반시험법에 따른다.
(2) pH : 액상제품류(파운데이션류 포함), 눈화장용 제품류, 크림류(단, 크린싱 및 셰이빙크림 제외) 및 립스틱류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pH는 3.0 ~ 9.0이어야 한다.
(3) 납 : 메이크업용제품류, 눈화장용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20ppm이하이어야 한다.
(4) 비소 : 메이크업용제품류, 눈화장용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샴푸, 린스는 5ppm이하, 기타제품은 10ppm이하이어야 한다.
(5) 수은 : 기초화장품용 제품류중 크림류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1ppm이하이어야 한다.
(6) 메탄올 : 에탄올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양은 0.2v/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4%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1) 내용량
(가) 용량으로 표시된 제품 :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뷰렛으로부터 물을 적가하여 용기를 가득 채웠을 때의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 용기의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 또는 기타 적당한 유기용매로 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뷰렛으로부터 물을 적가하여 용기를 가득 채워 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전후의 용량차를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150mL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메스실린더를 써서 측정한다.
(나) 중량으로 표시된 제품 :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의 외면을 깨끗이 닦고 무게를 정밀하게 단 다음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 또는 적당한 유기용매로 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 용기만의 무게를 정밀히 달아 전후의 무게차를 내용량으로 한다.
(다) 연필류는 연필심지에 대하여 그 지름과 길이를 측정한다.
(라) 기타 특수한 제품에 대하여는 약전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pH : 검체 약 2g 또는 2mL를 취하여 100mL 비이커에 넣고 물 30mL를 넣어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지방분을 녹이고 흔들어 섞은 다음 냉장고에서 지방분을 응결시켜 여과한다. 이때 지방층과 물층이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사용한다. 여액을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성상에 따라 투명한 액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측정한다.
(3) 납 : 다음 시험법중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 디티존법
① 검액의 조제 : 다음 제1법 또는 제2법에 따른다.
제1법 : 검체 1.0g을 자제도가니에 취하고(검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한다) 약 500℃에서 2 ~ 3시간 회화한다. 회분에 묽은염산 및 묽은질산 각 10mL씩을 넣고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온한 다음 상징액을 유리여과기(G4)로 여과하고 잔류물을 묽은염산 및 물 적당량으로 씻어 씻은 액을 여액에 합하여 전량을 50mL로 한다.
제2법 : 검체 1.0g을 취하여 3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황산 5mL 및 질산 10mL를 넣고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조용히 가열한다. 식힌 다음 질산 5mL씩을 추가하고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여 내용물이 무색~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이 조작을 반복하여 분해가 끝나면 포화수산암모늄용액 5mL를 넣고 다시 가열하여 질산을 제거한다. 분해물을 5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적당량으로 분해플라스크를 씻어 넣고 물을 넣어 전체량을 50mL로 한다.
② 시험조작 : 위의 검액으로 장원기 일반시험법 납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mL를 넣는다.
(나) 원자흡광광도법 디티존법의 검액의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검액 및 공시험액 각 25mL를 취하여 각각에 구연산암모늄용액(1→4) 10mL 및 브롬치몰블루시액 2방울을 넣어 액의 색이 황색에서 녹색이 될 때까지 암모니아시액을 넣는다. 여기에 황산암모늄용액(2→5) 10mL 및 물을 넣어 100mL로 하고 디에칠디치오카르바민산나트륨용액(1→20) 10mL를 넣어 섞고 몇분간 방치한 다음 메칠이소부틸케톤 20.0mL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어 조용히 둔다. 메칠이소부틸케톤층을 여취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액 1.0mL를 취하여 구연산암모늄용액(1→4) 10mL 및 브롬치몰블루시액 2방울을 넣고 이하 위의 검액과 같이 조작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서 약전 일반시험법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보다 적어야 한다.
사용가스 : 가연성가스 아세칠렌 또는 수소 지연성가스 공기
램 프 : 납중공음극램프
파 장 : 283.3nm
(4) 비소 검체 1.0g을 달아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비소시험법 중 제3법에 따라 검액을 만들고 장치 A를 쓰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5) 수은
(가) 검액의 조제 : 검체 1.0g을 정밀히 달아 그림 1과 같은 수은분해장치의 플라스크에 넣고 유리구 수개를 넣어 장치에 연결하고 냉각기에 찬물을 통과시키면서 적가깔대기를 통하여 질산 10mL를 넣는다. 다음에 적가깔대기의 콕크를 잠그고 반응콕크를 열어주면서 서서히 가열한다. 아질산가스의 발생이 거의 없어지고 엷은 황색으로 되었을 때 가열을 중지하고 식힌다. 이때 냉각기와 흡수관의 접촉을 열어놓고 흡수관의 희석시킨 황산(1→100)이 장치안에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식힌 다음 황산 5mL를 넣고 다시 서서히 가열한다. 이때 반응콕크를 잠가주면서 가열하여 산의 농도를 농축시키면 분해가 촉진된다.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 질산 및 황산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넣으면서 가열한다. 액이 무색 또는 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다. 이때 냉각기와 흡수관의 접촉을 열어놓고 흡수관의 희석시킨 황산(1→100)이 장치안에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식힌 다음 과망간산칼륨가루 소량을 넣고 가열한다. 가열하는 동안 과망간산칼륨의 색이 탈색되지 않을 때까지 소량씩 넣어 가열한다. 다시 식힌 다음 적가깔대기를 통하여 과산화수소시액을 넣으면서 탈색시키고 10% 뇨소용액 10mL를 넣고 적가깔대기의 콕크를 잠근다. 이때 장치안이 급히 냉각되므로 흡수관 안의 희석시킨 황산(1→100)이 장치안으로 역류한다. 역류가 끝난 다음 천천히 가열하면서 아질산가스를 완전히 날려 보내고 식혀서 100mL 용량플라스크에 옮기고 뜨거운 희석시킨 황산(1→100)소량으로 장치의 내부를 잘 씻어 씻은 액을 100mL 메스플라스크에 합하고 식힌 다음 물을 넣어 정확히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나) 공시험액의 조제 : 검체는 사용하지 않고 검액의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다) 표준액의 조제 : 염화제이수은을 데시케이타(실리카 겔)에서 6시간 건조하여 그 13.5mg을 정밀하게 달아 묽은 질산 10mL 및 물을 넣어 녹여 정확하게 1L로 한다. 이 용액 1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묽은 질산 10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1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쓸 때 조제한다. 이 표준액 1mL는 수은(Hg) 0.1㎍을 함유한다.
(라) 조작법(환원기화법) : 검액 및 공시험액을 시험용 유리병에 옮기고 5% 과망간산칼륨용액 수적을 넣어 주면서 탈색이 되면 추가하여 1분간 방치한 다음 1.5%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으로 탈색시킨다. 따로 수은표준액 1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시험용 유리병에 옮기고 5% 과망간산칼륨용액 수적을 넣어 흔들어 주면서 탈색이 되면 추가하여 1분간 방치한 다음 50% 황산 2mL 및 3.5% 질산 2mL를 넣고 1.5%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으로 탈색시킨다. 위의 전처리가 끝난 표준액, 검액 및 공시험액에 1% 염화제일석 0.5N 황산용액 10mL씩을 넣어 곧 그림 2와 같은 원자흡광광도계의 순환펌프에 연결하여 수은증기를 건조관 및 흡수셀(cell)안에 순환시켜 파장 253.7nm에서 기록계의 지시가 급속히 상승하여 일정한 값을 나타낼 때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검액의 흡광도는 표준액의 흡광도보다 적어야 한다.
(6) 메탄올 : 다음 시험법중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가) 푹신아황산법 : 검체 10mL를 취하여 분액깔대기에 넣고 포화염화나트륨용액 10mL를 넣어 섞은 다음 석유벤젠 10mL를 넣고 흔들어 섞어 아래층의 물층을 취한다. 석유벤젠층은 포화염화나트륨용액 5mL씩으로 2회 흔들어 섞어 물층을 전부 합하여 약전 알코올수측정법에 따라 증류하여 유액 15mL를 얻는다. 이 유액이 백탁될 때까지 탄산칼륨을 넣어 분리한 알코올분에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10mL로 하고 이 액 5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올 2.0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하게 1L로 하고 이 액 5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5mL 및 물을 넣어 정확하게 50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에탄올 표준액 각 5mL를 취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메탄올 및 아세톤시험법 중 메탄올항에 따라 시험한다.
(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검체 10mL를 정확히 취하여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물 10mL, 염화나트륨 2g, 실리콘유 1방울 및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10mL를 넣어 증류한다. 유액 15mL를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다만, 에탄올 함유량이 많고 점도가 낮은 검체는 그 10mL를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mL로 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여액을 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푹신아황산법에서의 표준액을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한다.
* 조작조건예
검출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
칼 럼 : 안지름 약 3mm, 길이 약 2m의 스테인레스스틸관에 폴리에칠렌글리콜 1500을 크로모솔브 WAW DMES에 10w/w%의 비율로 함침시킨 것을 충전한다. 분리관온도 : 120℃부근의 일정온도
검출기온도 : 180℃
검체주입부온도 : 180℃
캐리어가스 및 유량 : 질소 또는 헬륨, 18 ~ 20mL/min
2.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이하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라 한다) :
이 제품은 실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리콜산의 대응량 이하인 액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안정제, 습윤제, 양모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5 ~ 9.6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7.0mL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 물질의 함량은 2.0 ~ 7.0%이어야 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mL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의 0.6mL 이하이어야 한다.
⑥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⑦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 ppm 이하이어야 한다.
⑧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 ppm 이하이어야 한다.
⑨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 ppm 이하이어야 한다.
⑩ 내용압력 : 에어로솔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35℃에서 용기의 내압이 8㎏/㎠ 이하이어야 한다.
⑪ 안정성 : 에어로솔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안정성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pH : 검체를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③ 알칼리 : 검체 10mL를 정확히 취하여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용액 20mL를 취하여 250mL삼각플라스크에 넣어 0.1N염산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메칠렛시액 2방울).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③ 항의 검액 20mL를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50mL 및 30% 황산 5mL를 넣어 온화하게 가열하여 5분간 끓인다. 식힌 다음 0.1N 요오드액으로 적정하고(지시약 : 전분시액 3mL) 이 때의 소비량을 AmL 로 한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0.4606×A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250mL 유리마개 삼각플라스크에 물 50mL 및 30% 황산 5mL를 넣고 0.1N 요오드액 25mL를 정확히 넣는다. 여기에 ③항의 검액 20mL를 넣고 마개를 하여 흔들어 섞고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0.1N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3mL) 이 때의 소비량을 BmL로 한다. 따로 물 70mL 및 30% 황산 5mL를 250mL 유리마개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1N 요오드액 25mL를 정확히 취하여 넣고 마개로 막고 흔들어 섞어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0.1N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지시액 : 전분시액 3mL). 이때의 소비량을 CmL로 한다.
검체 1mL 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mL) =
(C-B)-A
2
⑥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 : ③항의 검액 20mL를 정확히 취하여 적당한 환원기에 넣고 물 50mL를 넣은 다음 액상아연아말감 20mL 및 30%황산 5mL를 넣고 세게 흔들어 섞어 환원시킨다. 환원된 내용물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옮기고 환원기는 물 소량으로 2 ~ 3회 씻고 씻은 액을 환원된 내용물에 합하여 5분간 끓인다. 식힌 다음 0.1N 요오드액으로 적정하여 이때의 소비량을 DmL로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3mL).
환원후의 환원성 물질의 함량 (%) = 0.455 × (D-A)
⑦ 납 : 검체 20mL를 취하여 3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질산 20mL를 넣어 반응이 조용해질 때까지 주의하면서 가열한다. 식힌 다음 황산 5mL를 넣어 다시 가열한다. 여기에 질산 2mL씩을 주의하면서 넣고 내용물이 무색 또는 엷은 황색의 맑은 액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과염소산 1mL를 넣고 황산의 흰 연기가 생길 때까지 가열하고 방냉한다. 이어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0mL를 넣고 다시 흰 연기가 생길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10mL를 취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납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1.0mL를 넣는다.
⑧ 철 : ⑦항의 검액 50mL를 취하여 냉각시키면서 주의하여 강암모니아수를 넣어 pH를 9.5 ~ 10.0이 되도록 조절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공시험액 50mL를 취하여 철표준액 2.0mL를 넣고 이것을 냉각시키면서 주의하여 강암모니아수를 넣어 pH를 9.5 ~ 10.0이 되도록 조절한 것을 비교액으로 한다. 검액 및 비교액을 각각 네슬러관에 넣고 각관에 치오글리콜산 1.0mL를 넣고 물을 넣어 100mL로 한 다음 비색할 때에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안된다.
⑨ 비소 : ⑦항의 검액 2.0mL를 취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비소시험법의 장치A를 쓰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⑩ 내용압력 : 일반화장품의 내용압력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⑪ 안정성 : 일반화장품의 안정성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제2제
1) 브롬산나트륨에 그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용해제, 침투제, 습윤제, 양모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한 것이다.
(가) 기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항에 따른다.
② 용해상태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명확한 불용성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0 ~ 9.0이어야 한다.
④ 중금속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02㎎ 이하이어야 한다.
⑤ 산화력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인 1회 분량의 산화력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⑥ 내용압력 : 에어로솔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35℃에서 용기의 내압이 8㎏/㎠ 이하이어야 한다.
⑦ 안정성 : 에어로솔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안정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용해상태 : 1인 1회 분량의 검체를 취하여 비색관에 넣고 물 또는 미온탕 200mL를 넣어 녹이고 이를 백색을 바탕으로 하여 관찰한다.
③ pH : 1인 1회 분량의 검체를 취하여 물 또는 미온탕 200mL에 녹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pH 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④ 중금속 : 1인 1회 분량의 1/5량의 검체를 취하여 증발접시에 넣고 물 10mL를 넣은 다음 염산 1mL를 넣고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한다. 이것을 500℃이하에서 회화하고 물 10mL 및 묽은 초산 2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검액에 대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중금속시험법의 제4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mL를 넣는다.
⑤ 산화력 : 1인 1회 분량의 약 1/10량의 검체를 정밀히 달아 물 또는 미온탕에 녹여 2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200mL로 한다. 이 용액 20mL를 취하여 유리마개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묽은황산 10mL를 넣고 바로 마개를 하여 가볍게 1 ~ 2회 흔들어 섞은 다음 요오드화칼륨시액 10mL를 조심스럽게 넣고 마개를 하여 5분간 어두운 곳에 방치한 다음 0.1N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EmL로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3mL).
1인 1회분량의 산화력 = 0.0278×E×
1인 1회 분량(g 또는 mL)
검체의 채취량(g 또는 mL)
⑥ 내용압력 : 일반화장품의 내용압력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⑦ 안정성 : 일반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 과산화수소수 또는 이것에 그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침투제, 안정제, 습윤제, 양모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한 것이다.
(가) 기 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항에 따른다.
② 용해상태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명확한 불용성 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2.0 ~ 5.0 이어야 한다.
④ 중금속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02㎎ 이하이어야 한다.
⑤ 산화력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인 1회 분량의 산화력은 0.8~3.0이어야 한다.
⑥ 내용압력 : 에어로솔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35℃에서 내압이 8㎏/㎠이하이어야 한다.
⑦ 안정성 : 에어로솔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안정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항에 따라 시험한다.
② 용해상태 : 1인 1회 분량의 검체를 취하여 비색관에 넣고 물 또는 미온탕 200mL를 넣어 녹이고 이를 백색을 바탕으로 하여 관찰한다.
③ pH : 검체를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 pH 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④ 중금속 : 1인 1회 분량의 1/5량의 검체를 취하여 증발접시에 넣고 물 10mL를 넣은 다음 염산 1mL를 넣고 수욕상에서 증발 건고한다. 이것을 500℃ 이하에서 회화하고 물 10mL 및 묽은 초산 2mL를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검액에 대하여 장원기 일반시험법 중금속시험법의 제4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표준액 2.0mL를 넣는다.
⑤ 산화력 : 검체 1.0mL를 취하여 유리마개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10mL 및 30% 황산 5mL를 넣어 바로 마개를 하여 가볍게 1 ~ 2회 흔들어 섞은 다음 요오드화칼륨시액 5mL를 조심스럽게 넣고 마개를 하여 30분간 어두운 곳에 방치한 다음 0.1N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F mL로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3mL).
1인 1회분량의 산화력 = 0.0017007×F×
1인 1회 분량(mL)
검체의 채취량(mL)
⑥ 내용압력 : 일반화장품의 내용압력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⑦ 안정성 : 일반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나.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제품 :
이 제품은 실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제 : 이 제품은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를 함유하지 않은 액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안정제, 습윤제, 양모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 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8.0 ~ 9.5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12mL 이하이어야 한다.
④ 시스테인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시스테인의 함량은 3.0 ~ 7.5%이어야 한다.
⑤ 시스틴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함량은 0.65% 이하이어야 한다.
⑥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⑦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ppm 이하이어야 한다.
⑧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⑨ 내용압력 : 에어로솔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35℃에서 용기에 내압이 8㎏/㎠ 이하이어야 한다.
⑩ 안정성 : 에어로솔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며 안정성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pH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②항에 따라 시험한다.
③ 알칼리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③항에 따라 시험한다.
④ 시스테인
ⅰ) 검액의 조제 : 검체 10mL를 취하여 물 50mL를 넣어 섞고 분당 2mL의 유속으로 강산성이온교환수지(H형) 20mL를 충전한 내경 8 ~ 15㎜의 칼럼층을 통과시킨다. 계속하여 수지층을 물 40mL로 씻고 유출액 및 씻은 액을 버린다. 수지층에 3N 암모니아수 60mL를 분당 2mL의 유속으로 통과시켜 유출액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받고 수지층을 물 40mL로 씻어 씻은 액을 유출액에 합하고 물을 넣어 100mL로 하여 검체용액으로 한다. 이 용액 10mL를 취하여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1N 염산 20mL 및 물을 넣어 100mL로 한다. 이 용액 2mL를 취하여 2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0.004M N-에칠말레이미드액 5mL를 정확히 넣고 초산완충액을 넣어 전량을 2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ⅱ) 표준액의 조제 : 염산시스테인 표준품 약 90㎎을 정밀히 달아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새로 끓여 식힌 물을 넣어 녹이고 물을 넣어 100mL로 한다. 이 용액 2mL를 취하여 2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0.004M N-에칠말레이미드액 5mL를 정확히 넣고 초산완충액을 넣어 전량을 20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ⅲ) 공시험액의 조제 : 0.004M N-에칠말레이미드액 5mL를 20mL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초산완충액을 넣어 전량을 20mL로 하여 공시험액으로 한다.
ⅳ) 시스테인의 정량 : 검액, 표준액 및 공시험액을 1시간 방치한 다음 층장 10㎜, 파장 300㎚에서 각각의 흡광도 ET1, ES, EB를 측정한다.
⑤ 시스틴 : ④의 ⅰ) 항의 검체 용액 10mL를 취하여 1N 염산 30mL 및 아연 가루 1.5g을 넣고 조심스럽게 가끔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방치한 다음 탈지면을 사용하여 여과한다. 잔류물을 새로 끓여 식힌 물 10mL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하고 물을 넣어 전량을 정확히 100mL로 한다. 이 용액 2mL를 2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0.004M N-에칠말레이미드액 5mL를 정확히 넣고 초산완충액을 넣어 전량을 20mL로 하여 1시간 방치한 다음 층장 10㎜, 파장 300㎚에서 흡광도 ET2를 측정한다.
검체 1mL중 환원 후의 총 시스테인량에서 겁체 1mL중 시스테인의 량을 뺀 값을 A(㎎)로 하여 다음식에 따라 시스틴 함량(%)을 구한다.
시스틴의 함량(%) = A × 0.09917
⑥ 납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⑦항에 따라 시험한다.
⑦ 철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⑧항에 따라 시험한다.
⑧ 비소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⑨항에 따라 시험한다.
⑨ 내용압력 : 일반화장품의 내용압력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⑩ 안정성 : 일반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 제2제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2제 1)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축모교정용 제품 :
이 제품은 실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리콜산의 대응량 이하인 제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양모제, 유화제, 증점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 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5 ~ 9.6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7.0mL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2.0 ~ 7.0%이어야 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mL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은 0.6mL 이하이어야 한다.
⑥ 환원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⑦ 점도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40000 cps 이하이어야 한다.
⑧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이하이어야 한다.
⑨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ppm 이하이어야 한다.
⑩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pH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②항에 따라 시험한다.
③ 알칼리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③항에 따라 시험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④항에 따라 시험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⑤항에 따라 시험한다.
⑥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⑥항에 따라 시험한다.
⑦ 점도 : 검체를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 중 점도측정법 제2법(4호, 12회전, 안정)에 따라 시험한다.
⑧ 납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⑦항에 따라 시험한다.
⑨ 철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⑧항에 따라 시험한다.
⑩ 비소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⑨항에 따라 시험한다.
* 검체가 점조하여 용량 단위로는 그 채취량의 정확을 기하기 어려울 때에는 중량단위로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에는 1g은 1mL로 간주한다.
(2) 제2제 :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2제 1)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제품 : 이 제품은 사용할 때 약 60℃이하로 가온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리콜산의 대응량 이하인 제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양모제, 유화제, 증점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 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5 ~ 9.3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5mL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1.0 ~ 5.0% 이어야 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mL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은 0.6mL 이하이어야 한다.
⑥ 환원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⑦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⑧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ppm 이하이어야 한다.
⑨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제2제 치오글리콜산 퍼머넌트웨이브용제 제2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1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제품 : 이 제품은 실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리콜산의 대응량 이하인 액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양모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 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9.4~9.6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3.5~4.6ml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3.0-3.3%이어야 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ml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은 0.6ml 이하이어야 한다.
⑥ 환원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시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⑦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이하이어야 한다.
⑧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ppm 이하이어야 한다.
⑨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바.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할 때 조제하는 발열2욕식 파마넨트웨이브용 제품 : 이 제품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의 (1)과 제1제 중의 (1)인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의 대응량 이하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제1제의 (2), 과산화수소를 산화제로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사용할 때 제1제의 (1) 및 제1제의 (2)를 혼합하면 약 40℃로 발열되어 사용하는 것이다. (1) 제1제의 (1) : 이 제품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의 주성분으로하는 액제로서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양모제, 착색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 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5-9.5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10ml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8-19%이어야 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ml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은 0.8ml 이하이어야 한다.
⑥ 환원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⑦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이하이어야 한다.
⑧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ppm 이하이어야 한다.
⑨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제1제의 (2) : 이 제품은 제1제의 (1)중에 함유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의 대응량 이하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액제로서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침투제, pH조정제, 안정제, 습윤제, 착색제, 양모제,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항에 따른다.
② 용해상태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명확한 불용성 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2.8~3.8이어야 한다.
④ 중금속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02㎎이어야 한다.
⑤ 과산화수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과산화수소의 함유율은 2.7~3.0%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항에 따른다.
② 용해상태 : 1인 1회 분량의 검체를 취하여 비색관에 넣고 물 또는 미온탕 200ml을 넣어 녹이고 이를 백색을 바탕으로하여 관찰한다.
③ pH : 원액을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 pH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④ 중금속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2제 1)의 ④항에 따라 시험한다.
⑤ 과산화수소 : 검체 1.0g을 정밀히 달아 200ml 유리마개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10ml 및 30% 황산 5ml를 넣어 바로 마개를하여 30분간 어두운 곳에 방치한 다음 0.1N 치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Aml로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3ml)
(3) 제1제의 (1) 및 제1제의 (2)의 혼합물 : 이 제품은 제1제의 (1) 및 제1제의 (2)를 용량비 3:1로 혼합하여 얻은 액제로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무기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리콜산의 대응량 이하인 것이다. 품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제품은 혼합시에 발열하므로 사용할 때에 약 40°로 가온된다. 시험에 있어서는 제1제의 (1) 1인 1회분 및 제1제의 (2) 1인 1회분의 양을 혼합하여 10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실온까지 냉각한 것을 검체로 한다.
(가) 기준
①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5~9.4이어야 한다.
②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7ml 이하이어야 한다.
③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2~11%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은 0.6ml 이하이어야 한다.
⑤ 환원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3.2~4.0%이어야 한다.
⑥ 온도상승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온도의 차는 14~20℃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pH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②항에 따라 시험한다.
② 알칼리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중 ③항에 따라 시험한다.
③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④항에 따라 시험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이외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중 ⑤항에 따라 시험한다.
⑤ 환원후의 환원성 물질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⑥항에 따라 시험한다.
⑥ 온도상승 : 제1제의 (1) 1인 1회분 및 제1제의 (2) 1인 1회분을 각각 25°의 항온조에 방치하고 때때로 액온을 측정하여 액온이 25°가 될 때까지 방치한다. 제1제의 (1)을 온도계를 삽입한 100ml 비이커에 옮기고, 액온(T0)을 기록한다. 다음에 제1제의 (2)를 여기에 넣고 바로 저어 섞으면서 액온을 측정하여 최고 도달온도(T1)를 기록한다. 온도상승을 T1 및 T0의 차로 구한다.
(4) 제2제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2제 2)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축모 교정용 제품 : 이 제품은 시험할 때 약 60°이하로 가온 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1제 및 산화제를 함유하는 제2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제 : 이 제품은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불휘발성 알칼리의 총량이 치오글리콜산의 대응량 이하인 제제이다. 이 제품에는 품질을 유지하거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당한 알칼리제, 침투제, 습윤제, 양모제, 유화제, 증점제, 향료 등의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
(가) 기준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항에 따른다.
② pH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pH는 4.5-9.3이어야 한다.
③ 알칼리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0.1N 염산의 소비량은 검체 1ml에 대하여 5.0ml 이하이어야 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1.0~5.0%이어야 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체 1ml중의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에 대한 0.1N 요오드액의 소비량은 0.6ml 이하이어야 한다.
⑥ 환원후의 환원성물질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의 함량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⑦ 점도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40000 cps 이하이어야 한다.
⑧ 납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이하이어야 한다.
⑨ 철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2ppm 이하이어야 한다.
⑩ 비소 : 다음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5ppm 이어야 한다.
(나) 시험방법
① 내용량 : 일반화장품의 내용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pH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②항에 따라 시험한다.
③ 알칼리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③항에 따라 시험한다.
④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④항에 따라 시험한다.
⑤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물질 이외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⑤항에 따라 시험한다.
⑥ 환원 후의 환원성물질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⑥항에 따라 시험한다.
⑦ 점도 : 검체를 가지고 장원기 일반시험법 중 점도측정법 제2법 (4호, 12회전, 안정)에 따라 시험한다.
⑧ 납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⑦항에 따라 시험한다.
⑨ 철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⑧항에 따라 시험한다.
⑩ 비소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1제의 시험방법 중 ⑨항에 따라 시험한다.
(2) 제2제 : 치오글리콜산 파마넨트웨이브용제 제2제 1)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 에어로졸 제품인 경우에는 분액깔때기에 제품을 분산시킨 다음 분액깔때기의 마개를 가끔 열어주면서 1시간 이상 방치하여 분리된 액을 따로 취하여 검체로 한다.
* 검체가 점조하여 용량단위로는 그 채취량의 정확을 기하기 어려울 때에는 중량단위로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때 1g은 1ml로 간주한다.
** 시약, 시액 및 표준액 초산완충액 : 0.2M 초산(빙초산 6g을 물을 녹여 500ml로 한다) 90ml에 0.2M 초산나트륨액(초산나트륨 13.6g에 물을 넣어 녹여 500ml로 한다) 110ml를 넣는다.
0.004M N-에칠말레이미드액 : N-에칠말레이미드(융점 44~46℃, 흡광도 E1%1cm(300㎚) : 51~52) 125.13㎎을 정밀히 달아 초산 완충액을 넣어 녹여 250ml로 한다.
철표준액 : 황산제일철암모늄 0.7021g을 정밀히 달아 물 50ml를 넣어 녹이고 여기에 황산 20ml를 넣어 가온하면서 0.6% 과망간산칼륨용액을 미홍색이 없어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적가한 다음, 방냉하고 물을 넣어 1l로 한다. 이 액 10ml를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100ml로 한다. 이 용액 1ml는 철(Fe) 0.01㎎을 함유한다.
기타시약, 시액 및 표준액은 장원기 일반시험법의 시약, 시액 및 용량 분석용 표준액의 것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