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여행객이 알아야 할 키르기즈스탄 교통법 및 범칙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자동차로 오가는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도로 교통법과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키르기즈스탄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차들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청구한다.
세금은 차량에 따라 부과한다.
화물차 : 400솜(키르기즈스탄 화폐단위)-카자흐스탄 뗑게로 환산하면 1,600뗑게
버스 : 400솜(1,600뗑게)
승용차 : 500솜(2,000뗑게)
도로교통 위반은 키르기즈스탄 행정법을 따른다.
<227조>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시, 오토바이 운행중 헬멧(안전모) 미착용시 경고 혹은 벌금 : 10-50솜(40-200뗑게) 부과
<231조 1항>
운전 중 다른 차 교통방해시 벌금 : 50-100솜(200-400뗑게) 부과
<232조 1항>
운행 중 정지선 위반 시, 추월 및 곡예 운전 시 벌금 : 30-50솜(120-200뗑게) 부과
<232조 2항>
규정속도보다 20km/h이상 주행 시 벌금 : 50-100솜(200-400뗑게) 부과
<232조 3항>
규정속도보다 40km/h이상 주행 시 벌금 : 100-200솜(400-800뗑게) 부과
<233조>
운행 중 교통신호 위반, 교통경찰 통제 위반 시 벌금 : 30-50솜(120-200뗑게) 부과
<234조 1항>
교통경찰 통제(정지) 위반 시 벌금 : 300-500솜(1,200-2,000뗑게) 부과
운행 중 도로 표지판 위반 시, 차선 위반 시 벌금 : 50-100솜(200-400뗑게) 부과
<238조 1항>
음주운전 벌금 : 1,000-1,500솜(4,000-6,000뗑게) 부과, 혹은 재판을 거쳐 1년간 면허정지
<244조>
운전 면허증 미소지 벌금 : 50-100솜(200-400뗑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