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제88조(수시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경찰청 통보사항) 통일
□ 현 행
- 경찰청에서 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과 사유를 주소지 시험장에 하달 - 통보 받은 주소지 시험장은 대상자에게 통지(기간·출석장소 등) - 주소지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실시
□ 문제점
- 대상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소지 이외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일부 시험장에서 주소지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경찰청 통보가 있어 업무통일성 필요
□ 검토결과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판정결과 입력·취소상신 등 주소지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주소지 시험장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없음 - 따라서 본인이 주소지 이외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접수지 시험장에서 운전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결 론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이 주소지 이외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접수지 시험장은 제도의 취지·위원회 개최일정·구비서류 등 고지하고 접수지 시험장 담당자는 주소지 시험장 담당자와 판정위원회 개최일정 등 사전협의 기간경과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