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5. 4. 28. 선고 95나905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항소인】 윤순일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피고·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외 2인) 【변론종결】 1995. 4. 1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 25. 선고 94가단35637 판결 【상고심판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심 피고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와 각자 원고 윤순일에게 금33,512,300원, 원고 이순복에게 금5,000,000원, 원고 윤상희에게 금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4. 20.부터 1심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의 김동구는 1994. 4. 20. 08:50 경 1심 피고 주식회사 극동렌트카 소유의 강원 5허 6709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1리 소재 협동상회 앞 5번 국도상을 홍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새마을 기념탑을 충격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 윤순일에게 다발성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혔다.
(2) 그런데,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는 1993. 9. 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강원 5허 6709호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3. 9. 8. 경부터 1994. 9. 8. 경까지로 하여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가 위 보험기간 중 위 차량의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3) 원고 이순복은 원고 윤순일의 처이고, 원고 윤상희는 그의 딸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차량의 운행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윤순일을 다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 여부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김동구로서 동인은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지입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그 소유명의자만을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로 하였을 뿐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는 위 보험계약 이후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가 위 차량을 "렌트카 지입형태"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994. 5. 24.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에게 고의로 위 보험계약의 위험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3조 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으므로, 결국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의 보험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을 제1호증(차량임대차계약서), 을 제2, 3호증(각 사실확인서), 을 제4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면책통보서), 을 제6호증(약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동구는 1994. 4. 1. 경 위 그레이스 승합 자동차를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로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임차한다는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가 소유하고 용역회사나 여행사로부터 렌트카 사용자를 알선받아 그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입료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를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에 지불하여 온 사실, 소외 박영근은 1994. 4. 18. 경 소외 김동구와 사이에 1일 임대료 70,000원으로 하여 위 승합차를 임차하되 위 김동구가 운전하기로 하고 원주의 신축공사현장으로 자신의 고용원인 원고 윤순일을 동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후인 1994. 5. 23.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에 대하여 그가 영리를 목적으로 전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보험계약 인수 여부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김동구가 위 사고장소를 지날 무렵 번호 불상의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가 왕복 2차선도로(차도 폭 6.6m)에서 위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우측 앞밤바 및 후사경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보대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 기념탑을 충격한 후 전복된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지입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하여 그러한 사실이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회사는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위반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는 위 김동국에게 위 차량을 임대하면서 위 차량을 자동차운송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김동구가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김동구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박영근과 사이에 유상운송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따라서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가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데, 가사 위 김동구와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위 김동구와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와 사이의 내부관계에서의 책임 내지 구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한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윤순일의 동승위치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 배상의 범위
가. 기왕의 치료비
금7,783,300원 [증 거] :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나.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 향후 양측 흉부의 반흔에 대한 제거수술비로 금729,000원 상당의 소요가 예상됨 [증 거] : 카톨릭대학교부속 여의도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729,000원 * 0.9523 = 694,226원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위 원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에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종결 다음날은 위 사고일로부터 11개월 남짓 후에나 계산의 편의상 1년 후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90% (위 '1.나' 참조)
(2) 계산 (기왕 치료비 금7,783,300원 + 향후 치료비 금694,226원) * 90/100 = 7,629,773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약 3개월간 입원치료), 피해자 측 과실의 정도 기타의 사건 변론의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윤순일 : 금4,000,000원 원고 이순복 : 금1,000,000원 원고 윤상희 : 금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주식회사 극동렌트카와 각자 원고 윤순일에게 금 11,629,773원(재산상손해 금7,629,773원 + 위자료 금4,000,000원), 원고 이순복에게 금1,000,000원, 원고 윤상희에게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4. 20.부터 1심 판결선고일인 1995. 1. 25.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28.
판사 김길중(재판장) 서태환 김형두 |